8월22일 오전 인천시 남동구 논현동 세일전자 화재현장에서 경찰과 소방 관계자 등으로 구성된 합동감식반이 현장감식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노동자 9명이 숨진 인천 남동공단 세일전자 화재 당시 화재경보기와 연결된 수신기를 경비원이 고의로 끈 것으로 확인됐다.
인천지방경찰청 사고수사본부는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세일전자 안전담당자 ㄱ(31)씨와 민간 소방시설관리업체 대표 ㄴ(49)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9일 밝혔다. 또 화재 당시 경비실에 있던 복합수신기를 꺼둬 화재경보기 등이 울리지 않도록 한 경비업체 소속 경비원 ㄷ(57)씨도 같은 혐의로 입건했다.
ㄱ씨 등 4명은 지난달 21일 오후 3시43분께 인천시 남동구 논현동 세일전자 공장 4층에서 발생한 화재로 노동자 9명을 숨지게 하고 6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ㄷ씨는 화재 당시 경보기가 울리자 경비실에 설치된 복합수신기를 고의로 끈 것으로 드러났다. 이 복합수신기를 끄면 화재경보기와 대피 안내방송 등이 모두 차단된다.
ㄷ씨는 경찰에서 “과거 경보기 오작동이 많았다. 그래서 평소 경보기가 울리면 수신기를 끄고 실제로 불이 났는지 확인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세일전자 쪽이 평소 경비원들에게 이 같은 지시를 한 것으로 보고, 회사 대표 등을 상대로 추가 조사를 벌일 예정이다.
경찰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부터 전달받은 감정 결과, 세일전자 화재는 건물 4층 외부업체 대표 사무실 천장 위쪽 공간에서 전기적인 요인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됐다. 전선이나 케이블이 누전되거나 끊어지며 불이 처음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화재 당시 스프링클러 프리액션 밸브 기동신호는 전송됐으나 실제 살수는 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스프링클러와 경보기 등의 소방시설이 작동하지 않은 상태에서 단열재 우레탄폼과 샌드위치패널이 타면서 급속하게 유독가스가 퍼져 인명피해가 컸던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이정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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