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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연기 스멀스멀 15초만에 ‘암흑’…삽시에 9명 숨졌다

등록 2018-10-04 12:16수정 2018-10-04 15:53

인천 세일전자 CCTV로 사고당시 상황 확인
잦은 오작동 화재경보기 고의로 꺼…대피 지연
유독가스·검은연기 삽시간에 건물 내부 뒤덮어
경찰, 회사 대표 등 4명 영장 신청…6명 입건
지난8월21일 불이 난 인천 세일전자 건물 4층 내부 폐회로텔레비전(CCTV) 갈무리. 천장에서 연기가 비친 뒤 15초 만에 4층 복도 전체가 검은 연기로 뒤덮였다. 인천지방경찰청 제공
지난8월21일 불이 난 인천 세일전자 건물 4층 내부 폐회로텔레비전(CCTV) 갈무리. 천장에서 연기가 비친 뒤 15초 만에 4층 복도 전체가 검은 연기로 뒤덮였다. 인천지방경찰청 제공
9명이 숨진 인천 세일전자 화재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회사 쪽이 경비원에게 화재경보기를 끄도록 지시한 사실을 확인하고 회사 대표 등 4명에게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적용,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화재 당시 폐회로텔레비전(CCTV) 확인 결과, 천장에서 최초로 연기가 보인 뒤 15초 만에 검은 연기가 한꺼번에 아래로 쏟아지면서 노동자들이 미처 대피하지 못해 인명피해가 컸다.

인천경찰청 화재사건 수사본부는 업무상 과실치사·상 및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세일전자 대표 안재화(60)씨와 소방시설관리업체 대표 ㄱ(49)씨 등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4일 밝혔다. 또 같은 혐의로 세일전자 건물 경비원 ㄴ(57)씨 등 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안씨 등 회사 직원 6명은 화재 현장인 세일전자 건물 4층 외부업체 대표 사무실 천장 위쪽 공간에 장기간 누수와 결로를 확인하고도 방치, 소방시설 관리를 소홀히 해 인명 피해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세일전자는 평소 누수와 결로로 화재경보기가 자주 오작동하자 ‘경보기가 울리면 복합수신기를 끄라’는 내용의 매뉴얼을 만들어 경비실에 배치했다. 화재 당시 경비원 ㄴ씨는 이런 매뉴얼에 따라 수신기를 끈 것으로 드러났다. 복합수신기를 끄면 화재경보와 대피 안내방송 등이 모두 차단되고, 스프링클러도 작동하지 않는다. 이런 이유로 실제 스프링클러가 작동하지 않았다.

지난8월21일 불이 난 인천 세일전자 건물 4층. 이날 불은 외부 입주기업(PIC)의 대표실이 있는 복도 천장에서 최초 발화된 것으로 경찰은 추정하고 있다. 인천지방경찰청 제공
지난8월21일 불이 난 인천 세일전자 건물 4층. 이날 불은 외부 입주기업(PIC)의 대표실이 있는 복도 천장에서 최초 발화된 것으로 경찰은 추정하고 있다. 인천지방경찰청 제공
ㄱ씨 등 소방시설관리업체 직원 4명은 세일전자 건물 소방시설 점검을 부실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지난 6월 소방점검 과정에 별다른 장비없이 방문해 통상 6시간 정도 걸리는 소방점검을 1시16분만에 끝내는 등 부실하게 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비실에 붙어있던 소방 관련 매뉴얼을 확인하고도, 구두상으로만 “정상 가동하라”고 조처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를 토대로 세일전자 4층 천장 위쪽 공간에서 전선이나 케이블 누전 등 전기적 요인에 의해 불이 난 것으로 추정했다. 천장 내부 단열재인 우레탄폼과 샌드위치 패널이 타면서 삽시간에 다량의 유독가스가 생성됐다. 폐회로텔레비전 분석결과, 천장에서 연기가 확인된 뒤 15초 만에 4층 복도 전체에 검은 연기로 뒤덮였고, 5초 뒤 정전됐다.

경찰은 경보기 등 소방시설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대피가 지연된 데다, 유독가스와 검은 연기로 시야 확보가 되지 않아 인명피해가 컸던 것으로 판단했다.

경찰 관계자는 “세일전자가 공장 건물 옥상 2곳을 무단 증축하고, 4층 방화문을 훼손한 뒤 유리문을 설치한 사실도 확인해 건축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다. 다만, 화재와는 직접적인 관련은 없다”며 “이와 별도로 황산 등 유독 화학물질을 지정 장소에 보관하지 않은 사실도 드러나 환경부에서 사법처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지난 8월21일 오후 3시43분께 인천 남동구 논현동 세일전자 건물 4층에서 불이나 노동자 9명이 숨지고 5명이 다쳤다. 이 불로 2억2000만원의 재산 피해도 났다.

이정하 기자 jungha98@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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