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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국감서 “저유소 화재 예방 부실” 소방청 질타

등록 2018-10-15 18:48수정 2018-10-15 22:32

여·야 “저유소 화재경계지구 지정해야”
소방청 “전수조사 통해 대책 만들겠다”
지난 8일 오전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화전동 대한송유관공사 경인지사 저유소에서 공사 관계자 등이 화재 현장을 조사하고 있다. 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지난 8일 오전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화전동 대한송유관공사 경인지사 저유소에서 공사 관계자 등이 화재 현장을 조사하고 있다. 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15일 열린 소방청 국정감사에서 최근 벌어진 고양 저유소 화재 수사에 대한 국회 행정안전위원들의 질타가 이어졌다. 여야 의원들은 저유소와 같은 화재 취약시설에 대해서 화재 예방과 관련해 특별조사 등이 진행되는 화재경계지구 지정을 촉구했다.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권은희 바른미래당 의원은 고양 저유소가 2013년부터 6년간 소방점검에서 ‘양호’ 판정을 받은 점을 언급하며 “소방청이 화재 예방에 총체적으로 실패했고 무능한 모습을 보여줬다”고 질타했다. 윤재옥 자유한국당 의원도 “안전점검에서 모두 ‘특이사항 없음’ 결과가 나왔는데 이런 검사는 하나 마나 한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같은 당 송언석 의원은 “저유소 옆은 불에 잘 타는 잔디였다. 제초한 지 얼마 안 됐고 건초가 쌓여있었다. 실화 가능성을 높이는 부분으로 동일한 상황에서 또 대형 폭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여야 의원들은 저유소 화재를 막기 위해 해당 시설 등을 화재경계지구로 지정할 것을 촉구했다.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국 저유소 107개소, 1945개의 저장탱크 가운데 화재경계지구로 지정된 곳은 하나도 없다”며 “(고양 저유소가) 화재경계지구로 지정돼서 특별조사를 받고, 관계자들이 예방 교육을 받았더라면 이런 사고는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화재경계지구에 대해선 연 1회 이상 화재 예방 및 소방시설 설치 및 유무에 대한 특별조사가 진행되고, 해당 지구에서는 조사내용 결과와 소방 설비 설치 현황, 소방교육 현황 등을 해마다 작성·관리해야 한다. 현재 화재경계지구로 지정된 지역은 대부분 전통시장이나 공장밀집지역 등이다. 지구 지정 권한은 시·도지사에게 있으며, 소방청장도 신청할 수 있다.

같은 당 김병관 의원도 “과거에는 저유소가 외딴 섬, 산 속에 있었는데 저유소나 비축 기지가 민가·주거시설에 만들어지고 있다. 과거와 다르게 적극적으로 화재경계지구를 지정하고 특별조사할 필요 있다”며 “제 생각에는 특별조사가 필요한 지역은 다 경계지구로 지정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조종묵 소방청장은 “저희가 다시 전수조사를 통해서 문제점에 따른 대책을 만들겠다. 필요하면 법령개정을 추진하겠다”며 밝혔다.

고양 저유소의 포소화장비 설치가 미비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포소화장비는 기름 등이 타오를 때 불을 끄는 소화장비다. 권미혁 민주당 의원은 “1992년 기준과 지금이 다르다고 해도 현행 기준으로 포소화장비 5개 설치가 의무인데, 고양 저유소에도 포소화장비가 5개 설치돼 있었다면 화재도 안 나지 않았을 것”이라며 “현행 기준이 변경됐으면 그것에 맞게 관리·점검 해야 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그는 저유소의 인화 방지망이 부실했다는 점과 저유소 탱크 주변에 잔디가 심어져 있어 화재에 취약했다는 점 등을 지적했다.

한편, 행안위는 이날 오후 동작소방서 등을 현장시찰 일정이 계획돼 있었으나, 고양 저유소 등을 집중 질의하고자 현장시찰 일정을 취소했다.

채윤태 기자 cha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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