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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명 숨진 인천 세일전자 화재…검찰, 대표 등 10명 기소

등록 2018-11-12 17:17수정 2018-11-12 17:26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 적용
지난8월21일 불이 난 인천 세일전자 건물 4층. 이날 불은 외부 입주기업(PIC)의 대표실이 있는 복도 천장에서 최초 발화된 것으로 경찰은 추정하고 있다. 인천지방경찰청 제공
지난8월21일 불이 난 인천 세일전자 건물 4층. 이날 불은 외부 입주기업(PIC)의 대표실이 있는 복도 천장에서 최초 발화된 것으로 경찰은 추정하고 있다. 인천지방경찰청 제공
지난 8월21일 발생해 노동자 9명의 목숨을 앗아간 인천 남동공단 세일전자 화재 사고와 관련해 평소 소방 점검을 소홀히 한 회사 대표와 민간 소방시설관리업체 대표 등 10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형사3부(정진웅 부장검사)는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세일전자 대표 안재화(60)씨와 민간 소방시설관리업체 대표 ㄱ(49)씨 등 4명을 구속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또 화재 당시 복합수신기를 고의로 꺼 경보기 등이 울리지 않도록 한 경비업체 소속 경비원 ㄴ(57)씨 등 6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안씨 등은 올해 8월21일 오후 3시43분께 인천시 남동구 논현동 세일전자 공장 4층에서 발생한 화재로 노동자 9명을 숨지게 하고 6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세일전자 쪽은 화재 발생 전부터 공장 4층 천장에서 누수와 결로 현상이 있었으나, 이를 그대로 방치했다. 이로 인해 4층 천장 전선이나 케이블 누전 등 전기적 요인에 의해 불이 난 것으로 조사됐다.

또 회사쪽은 평소 외부 경비업체 소속 경비원들에게 오작동일 수 있으니 비상벨이 울리면 경보기와 연결된 복합수신기를 끄라는 매뉴얼도 만들어 경비실에 비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로 세일전자 경비원 ㄴ씨는 화재 당일 이런 매뉴얼에 따라 경보기가 울리자 경비실에 설치된 복합수신기를 고의로 껐다.

경찰 조사 결과 세일전자가 화재 발생 2개월 전 민간 소방시설관리업체에 맡겨 한 자체 점검도 형식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이 업체는 공장 건물 1∼3층에서 7건을 지적했지만 정작 불이 난 4층에서는 1건도 지적하지 않았다. 화재 당시 4층에서는 스프링클러가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정하 기자 jungha98@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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