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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강제입원’ 등 기소…‘혜경궁 김씨’ 건은 불기소

등록 2018-12-11 14:35수정 2018-12-11 14:46

검찰, 대장동·검사사칭 등 3건 기소
부인 김혜경씨는 ‘증거 불충분’ 판단
이재명 경기지사 부부. <한겨레> 자료사진
이재명 경기지사 부부. <한겨레> 자료사진
이재명 경기지사 부부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수사해온 검찰이, 이 지사는 기소하고 부인 김혜경씨는 불기소 처분하기로 했다.

수원지검 성남지청과 수원지검 공안부는 11일 경찰이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친형 강제입원 시도, 검사 사칭 전력 부인, 성남 대장동 개발 업적 과장 등 3가지 의혹에 대해 혐의가 있다고 보고 이같이 결론내렸다.

그러나 전·현직 대통령을 비방하는 등 이른바 ‘혜경궁 김씨 사건’으로 알려진 '정의를 위하여' 트위터 계정(@08__hkkim)의 소유주로 지목돼 수사를 받아온 이 지사 부인 김씨는 증거부족 등을 이유로 불기소처분했다.

김기성 기자 player00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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