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광화문광장, 서울광장, 청계광장에서 대규모 집회를 당분간 금지한다. 아울러 서울 소재 신천지예수교회도 폐쇄조치한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21일 “시민운집이 많은 서울광장, 청계광장, 광화문광장의 사용을 금지한다”며 “서울시 물리력 한계가 있다 보니 경찰에 협력을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박 시장은 “집회 시위의 자유는 헌법에 보장된 아주 특별한 권리로 모든 집회를 전면적으로 막을 순 없다”며 “다만 최근 일어나는 광화문 집회는 어르신들이 참석하다 보니 공중보건과 시민 안전을 위해 이 부분에 주목해 특별히 금지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서울시는 ‘집회 및 시위로 인한 코로나19 확산방지 협조 재요청’이라는 공문을 서울시지방경찰청에 보냈다. 공문에는 “도심내에서 대규모 집회가 개최되어 감염의 위험성이 상존하고 있으며, 고령 시민의 건강상 위험이 높아지고 있다”고 나온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및 제2호를 종합하면,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해 집회 등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를 해야 한다. 위반 시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아울러 서울시는 서울에 있는 신천지 교회도 폐쇄 조치한다. 박 시장은 “서울시에도 신천지 교회에 참석했던 사람이 코로나19 확진자로 확인됐다”며 “지역사회 확산을 막기 위해 영등포, 서대문, 노원구, 강서구 등 서울에 신천지 교회를 폐쇄조치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제47조의 ‘감염병 유행에 대한 방역 조치’에 근거한 것이다.
이정규 기자
jk@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