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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경증 환자 생활치료센터 쓰레기도 밀봉해 그날 소각

등록 2020-03-02 17:54수정 2020-03-02 18:03

환경부 ‘코로나19 폐기물 관리 대책’ 개정
자가격리 확진자 폐기물도 처리 가능토록
의료폐기물. <한겨레> 자료사진
의료폐기물. <한겨레> 자료사진

정부가 ‘코로나19’ 경증 환자들이 격리돼 치료받는 ‘생활치료센터’의 폐기물도 병원에 입원한 확진자들 것과 같은 방식으로 따로 수거해 그날 바로 소각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2일 이런 내용의 ‘코로나19 폐기물 안전관리 특별대책 제3판’을 발표했다. 중앙방역대책본부가 코로나19 환자를 중증도에 따라 구분한 뒤 경증 환자는 각 지역에 마련한 ‘생활치료센터’에 격리하기로 한 데 따른 것이다.

이 지침에 따라 생활치료센터의 확진자에게서 나온 쓰레기는 모두 격리 의료폐기물로 분류해 당일 소각 처리한다. 폐기물을 버릴 때부터 소독해 밀봉하고 전담 폐기물 업체가 수거해 갈 때까지 별도의 장소에 보관해야 한다. 현재 병원에 입원 중인 확진자의 의료폐기물도 같은 방식으로 처리하고 있다. 폐기물 업체가 신속하게 관련 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도록 지정폐기물 처리에 관한 행정절차를 줄이고 사후 처리도 가능하도록 한 것이다.

병원이나 생활치료센터로 가기 전 자택에 대기하는 확진자의 쓰레기는 환경부 산하 유역·지방환경청장이 따로 비상 수집·운반·처리 체계를 만들어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지역 보건소를 통해서만 자가격리 확진자의 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어 대구·경북 지역처럼 확진자가 폭증할 경우 원활한 처리에 어려움이 있었다.

최예린 기자 floy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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