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9년 3월 창원·성산 국회의원 보궐선거 당시 사전 투표하는 후보자들의 모습. 연합뉴스
이동이 어려운 장애인이나 환자, 투표일에 배를 타고 있어야 하는 사람들을 위한 거소·선상 투표 신고가 이뤄진다.
23일 행정안전부는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3월 24일부터 28일까지 거소·선상 투표 신고를 받는다고 밝혔다. 거소투표 가능자는 병원·요양소에 있거나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이다. 또 이번엔 코로나19 감염 판정을 받고 병원이나 생활치료센터 있거나, 자가 격리 중인 사람도 거소 투표에 있는 사람과 기거하는 사람과 확진판정을 받고 자가격리 중인 사람도 거소 투표를 할 수 있다.
선상 투표 가능자는 국내외 선박 가운데 투표일에 대한민국 국민이 선장을 맡고 있는 선박에 이미 타고 있거나 탈 예정인 선원을 대상으로 한다.
거소·선상 투표를 하려는 사람은 시·군· 구 청사나 읍·면·동 주민센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투표 신고서를 받아 작성하면 된다. 신고서는 28일 오후 6시까지 주민 등록된 시·군·구나 읍·면·동의 장에게 갖다내거나 도착할 수 있게 우편으로 보내면 된다.
다만, 코로나19 감염자는 거소 투표 신고서를 전자 파일로 복사(스캔)하거나 사진으로 찍어 주민 등록된 시·군·구로 전자우편, 팩스, 문자 메시지 등으로도 낼 수 있다.
또 선상 투표 가능자 가운데 이미 배를 타고 있는 사람은 선장 등의 확인을 받아 한국 시각으로 28일 오후 6시까지 도착할 수 있게 시·군·구의 선상 투표 신고 전용 팩스로 보내면 된다.
이재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모든 국민의 참정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자치단체와 협력해 거소·선상 투표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김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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