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서울 종로구 종로경찰서 앞에서 ‘박사’ 조주빈 및 텔레그램 성착취자의 강력처벌을 요구하는 시민들이 손피켓을 들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정부가 이른바 ‘엔(n)번방 사건’의 피해자들이 신청하면 인권 보호 차원에서 이들의 주민등록번호를 3주 안에 변경해주겠다고 밝혔다.
26일 행정안전부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는 엔번방 사건 피해자가 주민등록번호를 신청하면 사안의 중대성과 시급성을 고려해 ‘긴급 처리 안건’으로 3주 안에 신속히 심의를 마치겠다고 밝혔다. 앞서 위원회는 이와 비슷한 사건의 피해자들의 주민번호에 대해 짧게는 3주, 길게는 7주 안에 변경 심사를 마쳤다고 밝혔다. 통상적인 주민등록번호 변경의 법정 처리 기한은 6달이며 통상 3달가량 걸린다.
주민등록번호의 변경은 번호의 유출로 성폭력, 가정 폭력처럼 생명이나 신체, 재산 등 피해를 봤거나, 볼 우려가 있는 사람에 대해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변경이 결정되면, 위원회는 변경 결정서를 관할 시·군·구에 통보하며, 읍·면·동에서 주민번호를 변경해 신청인에게 알려준다.
위원회는 엔번방 피해자들의 불안과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최근 경찰청, 여성가족부와 이들의 주민등록번호 변경과 관련한 사항을 협의했고, 피해자들의 신청이 오면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김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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