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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침이든 나발이든 XX야…” 김우남 마사회장 검찰 송치

등록 2021-06-24 13:48수정 2021-06-24 13:56

강요미수·업무방해 혐의
의원 시절 보좌관을 마사회 비서실장으로 특채 강요
김우남 마사회장. 한국마사회 제공
김우남 마사회장. 한국마사회 제공

경기남부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자신의 측근 채용을 반대한 직원에게 폭언한 혐의로 고발된 김우남 한국마사회장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24일 밝혔다.

김 회장은 취임 직후인 지난 3월 초 의원 시절 자신의 보좌관을 지냈던 인물을 마사회 비서실장으로 특채하라는 지시를 거부한 인사 담당 직원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욕설과 폭언을 하면서 채용을 강요한 혐의(강요미수·업무방해)를 받고 있다.

앞서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은 지난 4월 김 회장 고발장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냈다. 한국마사회 노동조합도 지난달 14일 경기남부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농식품부는 마사회 경영정상화와 원활한 수사를 위해 김 회장에 대한 직무정지와 함께 조속한 해임 조처를 해야 한다”며 협박과 업무방해 혐의를 추가한 고발장을 제출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런 고발장이 제출되기 전인 지난 4월14일 김 회장에 대한 감찰을 김진국 민정수석에게 지시했다. 이후 청와대는 지난달 7일 김 회장이 국회의원 시절 자신의 보좌관을 비서실장에 채용하라고 인사 담당에게 검토 지시를 한 사실과 특별채용이 불가하다고 보고한 인사 담당과 다른 직원들에게도 욕설과 폭언을 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경찰은 김 회장을 한 차례 소환 조사하는 등 수사를 벌여 김 회장이 전 보좌관을 비서실장으로 특채하라고 강요해 채용업무를 방해했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김 회장은 경찰에서 “직원의 업무미숙을 질책했을 뿐 채용을 강요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회장이 특채하려던 보좌관은 비서실장으로 채용되지는 않았지만, 비상근 자문위원으로 위촉됐다.

김 회장은 제17∼19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지냈으며 2014∼2016년에는 마사회를 피감기관으로 하는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다.

김기성 기자 player00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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