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남부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자신의 측근 채용을 반대한 직원에게 폭언한 혐의로 고발된 김우남 한국마사회장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24일 밝혔다.
김 회장은 취임 직후인 지난 3월 초 의원 시절 자신의 보좌관을 지냈던 인물을 마사회 비서실장으로 특채하라는 지시를 거부한 인사 담당 직원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욕설과 폭언을 하면서 채용을 강요한 혐의(강요미수·업무방해)를 받고 있다.
앞서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은 지난 4월 김 회장 고발장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냈다. 한국마사회 노동조합도 지난달 14일 경기남부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농식품부는 마사회 경영정상화와 원활한 수사를 위해 김 회장에 대한 직무정지와 함께 조속한 해임 조처를 해야 한다”며 협박과 업무방해 혐의를 추가한 고발장을 제출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런 고발장이 제출되기 전인 지난 4월14일 김 회장에 대한 감찰을 김진국 민정수석에게 지시했다. 이후 청와대는 지난달 7일 김 회장이 국회의원 시절 자신의 보좌관을 비서실장에 채용하라고 인사 담당에게 검토 지시를 한 사실과 특별채용이 불가하다고 보고한 인사 담당과 다른 직원들에게도 욕설과 폭언을 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경찰은 김 회장을 한 차례 소환 조사하는 등 수사를 벌여 김 회장이 전 보좌관을 비서실장으로 특채하라고 강요해 채용업무를 방해했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김 회장은 경찰에서 “직원의 업무미숙을 질책했을 뿐 채용을 강요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회장이 특채하려던 보좌관은 비서실장으로 채용되지는 않았지만, 비상근 자문위원으로 위촉됐다.
김 회장은 제17∼19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지냈으며 2014∼2016년에는 마사회를 피감기관으로 하는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다.
김기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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