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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착한 임대인’에 지역상품권 최대 100만원

등록 2021-07-19 10:35수정 2021-07-19 10:41

“착한 임대인 운동에 동참해 주신 고마운 저희 임대인 널리 알리고 싶어요” 서울시 제공
“착한 임대인 운동에 동참해 주신 고마운 저희 임대인 널리 알리고 싶어요” 서울시 제공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들의 임대료를 깎아준 ‘착한 임대인’들에게 서울시가 최대 100만원을 지급한다.

서울시는 19일 올해 1∼12월 임대료를 내렸거나 내릴 예정인 ‘착한 임대인’(서울 소재 환산보증금 9억원 이하 상가)에게 서울사랑상품권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올해 인하한 임대료 총액이 100만원 이상∼500만원 미만이면 30만원권, 500만원 이상∼1천만원 미만이면 50만원권, 1천만원 이상이면 100만원권 상품권이 지급된다.

상가가 있는 자치구에 다음달 31일까지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여러 자치구에 상가가 있어도 구청 한곳에 제출할 수 있다. 소상공인 임대료 인하 금액의 70%를 세액공제해 주는 정부 지원과 중복으로 신청할 수 있다.

시는 올해 상반기에도 착한 임대인 지원 사업 신청을 받아 878명(1749개 점포)에게 상품권 4억2천만원어치를 제공했다.

김양진 기자 ky0295@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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