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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했더니…법인 주택거래 85% 줄어

등록 2021-08-05 10:40수정 2021-08-05 10:47

외국인 주택거래는 39% 주는 등 투기 수요 억제 효과
경기도청.
경기도청.

경기도가 법인과 외국인 대상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하자 주택거래량이 법인은 85%, 외국인은 39% 각각 줄어드는 등 투기 수요 억제 효과를 본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경기도의 설명을 종합하면, 경기도가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지정하기 이전 8개월(지난해 3~10월)과 지정 이후 8개월(지난해 11월~올해 6월)의 주택거래량을 비교한 결과, 법인은 1만376건에서 1543건으로, 외국인은 2550건에서 1565건으로 각각 줄었다.

경기도는 지난해 10월31일부터 연천군, 포천시, 동두천시, 가평군, 양평군, 여주시, 이천시, 안성시 등을 제외한 23개 시 전역 5249.11㎢를 외국인·법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운영하고 있다. 도는 지난 4월 6개월의 지정 만료 시한을 앞두고 이 지역을 재지정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내년 4월30일까지 유지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토지의 투기적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거나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 5년 이내 기간을 정하여 토지거래 계약 체결 시 허가를 받도록 하는 제도다. 경기도가 외국인과 법인을 대상으로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지정한 것은 법인‧외국인이 취득한 부동산의 상당수가 업무‧실거주용이 아닌 투기목적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지 않은 나머지 8개 시군의 법인의 주택거래량은 926건에서 887건으로 4%만 줄었고, 외국인의 주택거래량은 162건에서 226건으로 오히려 40% 늘었다.

홍성열 경기도 토지정보과 부동산공정팀장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통해 막대한 자금력을 바탕으로 부동산 가격 상승을 부추기는 법인과 외국인의 투기 수요가 억제된 것으로 풀이된다”고 말했다.

홍용덕 기자 ydh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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