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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수도권

클럽인지 카페인지…심야 선상‘파티’, 마스크도 없이 50여명 춤췄다

등록 2021-08-08 14:27수정 2021-08-08 14:35

예약 손님 받아 배 위에서 파티 연 카페 등 적발
“시민 건강 위협하는 중대 범죄”
서울시의 긴급 심야 단속에 적발된 압구정동 선상카페. 서울시 제공
서울시의 긴급 심야 단속에 적발된 압구정동 선상카페. 서울시 제공

코로나19 확산으로 수도권에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시행되고 있는 가운데 방역수칙을 무시하고 몰래 영업한 업소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서울시는 지난 6일 경찰과 함께 긴급 심야(오후 8∼12시) 단속을 벌인 결과, 강남구 압구정동의 한강 변에 있는 ㄱ 선상카페, 중랑구 면목동에 있는 ㄴ 노래연습장 등이 방역수칙을 어긴 사실을 확인했다고 8일 발표했다.

ㄱ 선상카페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상에 디제이(DJ), 파티 영상 등을 게시한 뒤, 개별 메시지를 받는 방식으로 예약 손님을 받았다. 서울시 단속반이 들이닥쳤을 땐, 50여명이 대부분 마스크도 쓰지 않고 춤을 추고 있었다고 한다. 거리두기 4단계에서는 클럽·나이트, 헌팅 포차, 감성 주점은 영업할 수 없다. 4∼5명이 함께 생일파티를 하던 현장도 적발됐다. 시는 3인 이상 모임 금지 등 방역수칙을 위반한 손님 25명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고, 업주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2개월 행정처분과 함께 경찰에 고발할 예정이다. 업주에게는 일반음식점으로 신고 뒤 클럽으로 속여 운영한 혐의(식품위생법 위반)도 적용할 방침이다.

서울시의 긴급 심야 단속에 적발된 압구정동 선상카페. 서울시 제공
서울시의 긴급 심야 단속에 적발된 압구정동 선상카페. 서울시 제공

ㄴ 노래연습장의 경우엔 영업제한 시간인 밤 10시를 훌쩍 넘긴 밤 11시18분까지 영업을 하다 적발됐다. 업주가 문을 열어주지 않아, 소방서가 출동해 강제로 문을 열었다고 한다. 시는 비상계단에 숨어있는 4명, 술을 마시던 4명 등 손님 11명과 업주 1명을 경찰에 고발하고 행정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업주에게는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뿐 아니라 주류 판매 혐의(음악산업진흥법 위반)까지 적용할 방침이다.

서울시의 긴급 심야 단속에 적발된 면목동 노래연습장. 서울시 제공
서울시의 긴급 심야 단속에 적발된 면목동 노래연습장. 서울시 제공

강선섭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이 심각한 상황에서 방역수칙을 위반하며 영업하는 행위는 시민 건강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라고 강조했다.

김양진 기자 ky0295@hani.co.kr

 

서울시의 긴급 심야 단속에 적발된 면목동 노래연습장. 서울시 제공
서울시의 긴급 심야 단속에 적발된 면목동 노래연습장. 서울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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