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선별검사소에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는 시민의 모습. 한겨레 자료사진.
경기 성남시가 아파트 등 공동주택 관리사무소 종사자와 고시원 운영자, 입소자 등에게 9~22일 사이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으라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성남시는 경기도에서 코로나19 환자가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는 지역이다.
진단검사 대상자는 성남시에 있는 의무관리 공동주택 250단지에 종사하는 관리인력 6500여명과 지역 내 고시원 271곳 입소자·종사자 9천여명이다. 단, 예방접종 완료자(백신별 권장횟수를 모두 접종하고 2주가 지난 자)는 제외된다.
탄천종합운동장(드라이브스루), 성남종합운동장(워크스루, 드라이브스루), 수정구보건소광장, 야탑역광장 등 성남시가 운영하는 임시선별진료소 5곳은 물론, 전국 임시선별검사소 어디에서든 무료로 검사 가능하다. 성남시 임시선별검사소 운영 시간은 평일 오전 9시~오후 5시(점심시간 낮 12시~오후 2시 제외), 주말 오전 9시~오후 1시(점심시간 없음)이다.
성남시는 “이번 행정명령은 일상생활과 밀접한 공간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한 선제 조처”라며 “명령을 듣지 않아 코로나19에 확진되고 감염이 확산하는 경우엔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와 함께 방역비용 등의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는 만큼 22일까지 꼭 검사를 받아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경기도의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9일 0시 기준 5만9704명이며, 이 가운데 성남시 확진자는 5400명이다.
김기성 기자
player009@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