ㄱ(54)씨는 지난 6일 경기도 광명의 한 체육공원에서 마스크 착용을 요구하는 시설 관리자를 흉기로 위협하며 자신의 차량으로 밀친 뒤 달아났다가 경찰에 붙잡혀 구속됐다. 앞서 지난 5월에는 오산시의 택시 승강장에서 마스크 착용을 요구하는 택시 기사에게 욕설을 한 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ㄴ(27)씨도 구속됐다. 이어 같은 달 화성시에서는 마스크 착용을 요구하는 마을버스 운전기사와 출동한 경찰을 연달아 폭행한 ㄷ(49)씨가 구속됐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올해 초부터 최근까지 대중교통과 실내·외 등 마스크를 꼭 써야 하는 곳에서 착용을 거부하며 이처럼 폭력을 행사하거나 소란을 피운 273명을 붙잡아 이 가운데 4명을 구속했다고 11일 밝혔다. 검거된 이들 중에는 폭행과 상해 혐의가 155명(56.8%)으로 가장 많았다. 업무방해 59명(21.6%), 협박 19명(7%) 등이 뒤를 이었다.
경찰은 코로나19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만큼 마스크 착용과 관련한 불법행위 발생 시 관할서 강력팀이 사건을 맡아 전담 수사하고 중한 사안은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경찰은 “폭행 등 불법행위 외에도 경기도와 협력해 격리조치 위반, 역학조사 방해, 행정명령 위반 등 의무 불이행에 대해서도 엄정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방역 당국은 밀집도가 높은 곳의 감염 확산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지난해 5월부터는 전국 버스와 지하철 등 대중교통을, 같은 해 8월부터는 실내·외 전역을 대상으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했다.
김기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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