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 분당구 김밥전문점 집단식중독 사고의 피해자들이 집단 소송에 들어갔다.
법무법인 정진 박영생 변호사는 30일 “공동소송 플랫폼 ‘화난사람들’을 통해 모인 135명의 식중독 피해자를 대리해 김밥전문점 주식회사와 지점 2곳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수원지법에 접수했다”고 밝혔다.
화난사람들에서 이달 19~27일까지 모집한 원고인단에는 식중독 피해자 276명 가운데 135명이 참여했다. 이들은 집단 식중독 사고가 발생한 분당 2개 지점과 용인에 있는 본사를 상대로 1인당 300만원씩 모두 4억원 상당의 손해배상금을 청구했다.
박 변호사는 “피해자들이 비슷한 시기에 같은 프랜차이즈 김밥전문점 2곳에서 김밥을 사 먹고 식중독 증상을 보인 점, 보건당국 조사 결과 피해자 가검물과 매장 조리기구에서 살모넬라균이 검출된 점을 고려하면 사고의 인과관계가 인정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김밥전문점 쪽에서 피해자를 대상으로 ‘합의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겠다'는 식으로 말하면서 무작정 합의를 종용하고 있다는 제보가 많다”며 “이런 대응은 법률 지식이 부족한 피해자들에게 최소한의 배상의 기회조차 빼앗는 무책임한 태도”라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달 29일부터 이달 5일까지 성남 분당에 있는 김밥전문점 2곳에서 김밥을 사 먹은 손님 276명이 복통 등을 호소하며 집단 식중독 증상을 보였다.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의 정밀검사 결과, 식중독 환자의 가검물과 2개 지점 내 주방용기에서 상당수의 살모넬라균이 검출됐다. 식중독 환자 34명 가운데 18명의 가검물에서 이 균이 검출됐다. 살모넬라균은 대표적인 식중독균으로 이 균에 오염된 식품을 섭취했을 경우 복통, 설사, 구토, 발열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
이정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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