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국민의 힘 대선 후보. <한겨레> 자료사진
통장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장모 최아무개(74)씨가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다만 요양병원 불법개설 관련 항소심에서 현재 보석으로 석방중이어서 법정구속되지는 않았다.
의정부지법 형사8단독 박세황 판사는 23일 오전 땅 매입 과정에서 통장잔고증명을 위조해 사용한 혐의(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 행사, 부동산실명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최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박 판사는 “위조한 잔고증명서의 액수가 거액이고 수회에 걸쳐 지속적으로 범행했으며, 잔고증명서를 증거로 제출해 재판 공정성을 저해하려 했다”며 “또 차명으로 부동산을 매입해 상당한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다만 “사문서위조 부분을 자백하였고, 현재 고령이고 건강상태가 안좋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최씨는 2013년 4∼10월 경기 성남시 중원구 도촌동 땅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안아무개(59)씨와 공모해 은행에 349억5550만원을 예치한 것처럼 통장잔고증명서를 위조·사용하고, 법인 명의를 빌려 땅을 매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범 안씨는 현재 같은 법원에서 따로 재판을 받고 있다. 재판부는 최씨를 도와 통장잔고증명을 위조한 혐의(사문서위조)로 기소된 김아무개(44)씨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2일 최씨에게 징역 1년을, 김씨에게 징역 6월을 각각 구형했다.
최씨는 재판에서 사문서(통잔잔고증명) 위조 혐의는 인정했지만, 이를 행사하지 않았고 부동산실명법도 위반하지도 않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박 판사는 “2013년 4월 잔고증명서를 제출하면서 함께 법원에 낸 사실확인서에 최씨가 직접 서명날인했으며, 함께 기소된 김아무개씨와 도촌동 땅 매매계약 중개자가 부동산 실소유주는 최씨라는 취지로 법정에서 증언했다”며 두 혐의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최씨 변호인은 판결 뒤 입장문을 내어 “객관적인 증거 없이 정황만을 근거로 유죄를 선고한 잘못된 판결”이라며 판결문을 받아보고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최씨는 요양병원 불법개설과 요양급여 부정수급 혐의로도 기소돼 지난 7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으나, 지난 9월 보석으로 석방돼 불구속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다.
박경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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