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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수도권

‘SK반도체 인근 땅 투기’ 전 경기도청 공무원 징역형

등록 2022-01-19 13:33수정 2022-01-20 02:30

징역 1년6개월, 아내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법원 “공직자 신뢰 훼손, 투기 조장 폐해 심각”
경기도 투자진흥과 팀장으로 재직할 때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와 맞닿은 개발 예정지 바깥 토지를 자신의 가족 회사 명의로 사들여, 투기 혐의로 구속된 김아무개씨가 지난해 4월8일 오전 수원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기도 투자진흥과 팀장으로 재직할 때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와 맞닿은 개발 예정지 바깥 토지를 자신의 가족 회사 명의로 사들여, 투기 혐의로 구속된 김아무개씨가 지난해 4월8일 오전 수원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업무상 취득한 정보로 경기도 용인 에스케이(SK) 반도체 클러스터 개발 예정지 부근 땅을 사들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기도청 전 팀장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형사10단독 이원범 판사는 19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부패방지권익위법) 위반으로 기소된 전 경기도청 투자진흥과 서비스산업유치팀장 김아무개(52)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그의 아내 이아무개(51)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판사는 “피고인들의 범행은 공직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하고, 불법 정보를 이용한 투기를 조장하는 등 사회적 폐해가 상당하므로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크다. 다만, 이 사건 토지를 몰수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남지 않게 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씨는 반도체 클러스터 유치 관련 업무를 담당하며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해 2018년 8월 개발 예정지 인근 토지 1559㎡(약 470평)를 아내가 대표로 있는 법인 명의로 5억원에 사들인 혐의로 기소됐다. 또 수용 예정지 842㎡(255평)를 장모 명의로 1억3천만원에 취득했다. 2019년 2월 반도체 클러스터 예정지가 확정되면서 이들이 사들인 땅은 시세가 25억원 수준으로 뛰었다. 2009년 계약직으로 임용된 김씨는 한차례 계약이 연장됐다가 2019년 퇴직했다.

이정하 기자 jungha98@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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