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30일 오후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검찰청 앞에서 ‘인천 층간소음 흉기난동' 사건 피해 가족(왼쪽)이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연합뉴스
인천경찰청 수사심의위원회가 ‘층간소음 흉기난동 사건’에 부실 대응했다는 지적을 받는 경찰관 2명을 송치 의결했다.
인천청 수사심의위 관계자는 26일 <한겨레>에 “전날 수사심의위 회의를 한 결과, 사건 현장을 이탈한 ㄱ 전 순경과 ㄴ 전 경위를 직무유기 혐의로 송치해야 한다고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인천청 광역수사대는 수사심의위 결과를 참고해 이번 주 중 ㄱ 전 순경과 ㄴ 전 경위의 송치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경찰수사심의위원회’는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 수사역량 및 공정성 강화 차원에서 2010년 발족한 ‘수사 이의 심사위원회’를 개편한 것으로 수사부서의 수사심의 신청 사건 등을 심의한다.
ㄱ 전 순경은 지난해 11월15일 인천 남동구의 한 빌라 3층 복도에서 40대 남성 ㄷ씨가 아래층에 사는 50대 여성에게 흉기를 휘두르는 것을 보고도 건물 밖으로 벗어난 혐의를 받고 있다. ㄴ 전 경위는 피해자의 비명을 듣고 사건 현장인 3층으로 올라가다 계단으로 내려오는 ㄱ 전 순경을 따라 건물 밖으로 나가 현장에 합류하지 못한 혐의를 받는다. 이는 피해자 쪽이 지난 5일 공개한 폐회로텔레비전(CCTV) 영상에서도 확인됐다.
앞서 한 시민단체는 이 사건과 관련해 지난해 11월 ㄱ 전 순경과 ㄴ 전 경위, 당시 이들에 대한 지휘 책임선상에 있던 ㄹ 서창지구대장, 이상길 논현경찰서장 등을 직무유기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그러나 인천청 광역수사대는 ㄹ 지구대장과 이 서장에게 직무유기 혐의를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해 수사심의위 안건으로 올리지는 않았다.
이승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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