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9월29일 오전 인천시 연수구 해양경찰청에서 윤성현 남해해경청장(당시 해경 수사정보국장)이 ‘서해 피격 공무원’ 이아무개씨와 관련한 수사 중간 결과를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해양경찰청이 2020년 서해 공무원 피격 당시 희생자 이대준씨가 자진 월북했다고 판단한 수사 책임자들을 대기 발령했다.
해양경찰청은 7일 “(공무원 피격 사건에 대한) 감사원 감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대상자 4명이 현재 보직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며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대기 발령을 건의했다”고 밝혔다. 해경이 이날 대기 발령한 해경 공무원은 사건 당시 본청 수사정보국장이었던 윤성현 남해지방해경청장, 본청 형사과장이었던 김태균 울산해경서장, 본청 정보과장이었던 강성기 동해지방해경청장, 인천해경서 수사과장이었던 옥현진 본청 외사과장이다. 윤성현 청장과 김태균 서장, 옥현진 과장은 당시 사건 수사를 담당했고, 강성기 청장은 국방부 자료 열람과 이씨의 월북 가능성과 관련한 전문가 조언 청취 등에 관여했다.
감사원은 해경이 월북 판단을 내릴 때 외부 압력이 있었는지를 따져보기 위해, 이들의 동의를 받아 컴퓨터 하드디스크 포렌식 작업도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 쪽은 “감사가 진행 중인 내용에 대해서는 확인이 어렵다”고 밝혔다.
앞서 윤성현, 강성기 청장은 지난달 24일 정봉훈 해경청장 등과 함께 사의를 표명했으나, 대통령실은 감사원 감사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수용하지 않았다.
이승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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