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감사원법 위반으로 유족의 고발을 받아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을 수사하던 경찰이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11일 박 전 원장을 감사원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앞서 서해 피격 공무원의 형 이래진씨는 지난해 10월 문재인 전 대통령과 박 전 원장,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을 감사원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문 전 대통령이 감사원의 서면 조사 통보를 받은 뒤 “대단히 무례하다”는 입장을 밝혔는데, 정당한 감사 거부 사유가 될 수 없다는 주장이다. 박 전 원장과 서 전 실장도 같은 사건으로 감사원 출석 요구를 받았지만 응하지 않았다. 감사원법을 보면, 출석 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은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앞서 검찰은 혐의가 검사의 수사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사건을 경찰로 보냈다.
문 전 대통령을 수사하던 경남경찰청은 이날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문 전 대통령에겐 출석 요구가 아니라 서면으로 질문을 보냈기 때문에 거부한 행위가 법 위반은 아니라고 판단한 것이다. 서 전 실장을 수사한 경기남부청도 조만간 결론을 내릴 예정이다.
경찰은 지난달 31일에도 박 전 원장과 서 전 실장을 국정원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두 원장은 국정원장 시절 자신의 측근 3명을 국정원 산하 연구기관인 국가안보전략연구원(전략연)에 부정 취업시킨 혐의를 받는다.
김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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