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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서훈 보석 결정에…서해 사건 유족 “재구속해달라”

등록 2023-04-03 17:22수정 2023-04-03 17:36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이 지난해 12월2일 오전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관련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김명진 기자 littleprince@hani.co.kr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이 지난해 12월2일 오전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관련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김명진 기자 littleprince@hani.co.kr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을 은폐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서훈(69)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보석으로 풀려나자 유족이 반발하며 재구속을 촉구했다.

3일 고 이대준씨의 유족들은 성명을 통해 “사건 당시 문재인 정부의 국가안보실장으로 직무를 유기했고 최고위직으로서 의무를 망각한 범죄를 저지른 주범의 보석 허가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유족은 “국가는 국민 안전을 지키고 보호하는 의무를 저버렸고 구조와 송환 요청을 의도적으로 안한 사실이 드러났다”며 “온갖 사유를 이유로 석방시킨다면 피해자들은 누가 보호를 하느냐”고 비판했다.

유족들은 서 전 실장 등 주요 피고인들이 석방될 경우 증거인멸의 우려가 크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서훈은 모든 사실 은폐를 주도한 범죄자로 결코 석방돼선 안되며, (피고인들은) 온 국민 앞에 범죄가 없다고 공범들과 함께 기자회견까지 했던 자들로서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이 높다”며 “주요 증거를 조작하고 삭제했던 사실로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만큼 재구속해달라”고 촉구했다.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재판장 박정제)는 서 전 실장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 재판부는 보석 조건으로 서 전 실장이 보증금 1억5000만원을 납부하되 그중 1억원은 보석 보증 보험증권으로 대신할 수 있도록 했다. 서 전 실장의 주거지를 제한하고 변경이 필요하면 법원에 미리 허가받아야 한다는 조건도 걸었다.

서 전 실장은 2020년 9월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씨의 피살 정황이 알려진 당시 해양경찰청과 국방부에 ‘월북 판단 지침’을 내리고, 국방부와 공모해 ‘월북 가능성이 높다’는 취지의 합동참모보고서를 작성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12월9일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건으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서욱 전 국방부장관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은 한 차례 구속됐다가 구속적부심으로 석방됐고,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은 불구속 기소됐다.

정은주 기자 eju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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