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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공사장서 60대 노동자 흙더미 깔려 숨져…중대재해법 대상

등록 2022-07-12 15:05수정 2022-07-12 15:21

인천 신축 아파트 단지서 오수관로 매설 작업 중에
12일 오전 인천 서구 가정동 루원지웰시티푸르지오아파트 신축 공사 현장에서 오수관로 매설 공사 중 무너진 흙더미에 깔린 노동자 1명이 숨졌다. 인천소방본부 제공
12일 오전 인천 서구 가정동 루원지웰시티푸르지오아파트 신축 공사 현장에서 오수관로 매설 공사 중 무너진 흙더미에 깔린 노동자 1명이 숨졌다. 인천소방본부 제공

인천의 한 아파트 신축 공사장에서 관로 매설 공사를 하던 60대 노동자가 흙더미에 깔려 숨지는 사고가 발생해 경찰과 노동당국이 조사에 나섰다.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와 고용노동부 등의 설명을 종합하면, 12일 오전 9시56분께 인천시 서구 가정동 루원지웰시티푸르지오아파트 신축 공사 현장에서 오수관로 매설 공사 중 흙더미가 무너져 내렸다. 이 사고로 ㄱ(61·중국 국적)씨가 흙더미에 하체와 가슴 부위를 깔려 크게 다쳤고,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다.

ㄱ씨는 측량기사를 보조하는 업무를 맡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 현장은 대우건설이 시공을 맡은 곳으로, 관로 매설공사 금액이 50억원 이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으로 파악됐다. 고용노동부는 공사중지 명령을 내리고, 근로감독관 3명을 보내 현장 조사에 들어갔다. 중부고용노동청 관계자는 “고용 관계나 산업재해를 막기 위한 안전조처가 제대로 됐는지 등을 조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ㄱ씨 주검에 대한 부검을 의뢰하는 한편, 공사 관계자 등을 상대로 안전 수칙 준수 여부 등을 조사 중이다.

이정하 기자 jungha98@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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