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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하대 교내 사망’ 사건…경찰, 참고인 조사하던 남학생 긴급체포

등록 2022-07-15 18:13수정 2022-09-15 11:25

마지막까지 같이 있었던 남학생 불러 조사하던 중에
CCTV · 당일 동선 확보…‘강간치사 혐의 있다’ 판단
15일 인하대 교내에서 피를 흘리며 쓰려져 있던 이 학교 재학 여학생이 숨진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현장감식에 나섰다. 연합뉴스
15일 인하대 교내에서 피를 흘리며 쓰려져 있던 이 학교 재학 여학생이 숨진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현장감식에 나섰다. 연합뉴스

인하대 캠퍼스 내에서 발생한 여대생 사망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이 학교 1학년 남학생을 강간치사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숨진 ㄱ(20·여)양과 마지막까지 함께 있었던 남학생 ㄴ(20)씨를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하던 중 범죄 혐의가 있는 것으로 보고, 긴급체포했다고 15일 밝혔다.

경찰은 ㄴ씨가 이날 새벽 인천 미추홀구 인하대 교내에서 이 학교 1학년인 ㄱ씨를 성폭행하려다가 숨지게 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ㄱ씨는 이날 새벽 3시49분께 학교 강의동 앞 길에서 술에 취해 머리에 피를 흘리며 의식이 없는 상태로 발견됐다. 행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조대가 ㄱ씨를 인근 병원으로 옮겼지만, 결국 숨졌다.

경찰은 주변 폐회로텔레비전을 확보해 숨진 ㄱ씨의 동선을 확인, 강의동으로 ㄴ씨와 함께 들어가는 모습을 포착했다. 이후 ㄴ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던 중 범죄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ㄱ씨가 강의동에서 추락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ㄱ씨와 ㄴ씨는 이 학교 1학년 재학생으로, 학과는 다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정확한 사망 원인을 밝히기 위해 ㄱ씨에 대한 부검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하는 한편, ㄴ씨를 상대로 ㄱ씨와 관계 등을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장 감식 등을 진행했으며, ㄴ씨에 대한 추가 조사를 벌인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며 “다만, 수사와 관련해 구체적인 내용은 알려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정하 기자 jungha98@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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