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는 1일 보건복지부 차세대사회보장정보시스템 구축추진단에 ‘사각지대 발굴, 지역 현장 대응력 강화를 위한 수원 세 모녀 관련 건의사항’을 전달하고, 개선을 요청했다. 수원시 제공
경기 수원특례시는 ‘수원 세 모녀 사건’ 재발 방지를 위해 임대차 신고제 신고 대상 확대 등의 개선 방안을 담은 건의문을 보건복지부에 전달했다고 1일 밝혔다.
시는 이날 오전 보건복지부 차세대사회보장정보시스템 구축추진단에 ‘사각지대 발굴, 지역 현장 대응력 강화를 위한 수원 세 모녀 관련 건의사항’을 전달하고, 개선을 요청했다. 먼저 주소지와 실거주지 불일치 문제 해결 방안으로 △임대차 신고제 신고 대상 확대 △거소지 등록 대상·열람 제한 대상 확대 △임대차 신고제, 거소지 등록 정보 활용(공유) 등을 제안했다. 지난해 6월부터 도입한 임대차(전월세) 신고제는 부동산에 대한 수익 관련 계약을 맺은 경우 의무적으로 신고하는 제도다. 수도권과 일부 광역시도에서 시행 중이며, 임대차 보증금 6천만원 초과 또는 월 30만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에 해당하면 대상이다. 시행 전 임대차 계약은 제외다.
시는 또 건강보험공단의 정보 회신 절차를 간소화해 지자체가 정보 요청을 하면 즉시 회신하도록 하고, 복지사각지대 발굴에 필요한 국·지방세 체납정보 등 주요 정보 연계 대상을 확대할 것을 제안했다. 앞서 시는 세 모녀 사건을 통해 드러난 제도적으로 미비한 점을 자체적으로 진단하고, 개선 사항을 건의문에 담았다. 시 관계자는 “복지부가 지역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는 실질적인 보완대책을 마련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세 모녀는 지난달 21일 오후 2시50분께 경기 수원시 권선구 자택에서 부패가 심하게 진행된 채로 발견됐다. 어머니(69)는 암 선고를 받고 투병 중이었고, 45살·42살 두 딸도 지병을 앓았다. 2020년 4월 집안의 생계를 책임지던 아들(46)이 루게릭병으로 숨진 뒤 극심한 생활고를 겪다가 극단적 선택을 했다.
이정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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