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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표 측근들 ‘대장동 아파트 특혜분양’ 의혹 무혐의

등록 2022-09-15 17:03수정 2022-09-15 19:23

경찰 “측근 2명 정상 절차대로 분양 받았다” 판단
지역화폐 운용사 특혜의혹·감사거부 건은 불송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측근 인사들이 성남 대장동 아파트를 특혜 분양받았다는 의혹을 수사해 온 경찰이 ‘혐의없음’으로 사건을 내사 종결 처리했다. 또 경기도의 지역화폐 운용사 특혜 의혹, 남양주시 특별감사 직권남용 의혹도 혐의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불송치 결정했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주택법 위반 의혹을 받는 정진상 민주당 당대표 정무조정실장과 김현지 보좌관 등을 불입건 종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이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부터 정책보좌관 등으로 일한 정 실장과 김 보좌관은 2019년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가 분양한 대장동 개발지구 내 아파트를 각각 분양받아 특혜 의혹이 불거져 경찰이 내사를 벌여왔다. 조사 결과, ‘판교 퍼스트힐 푸르지오’ 1채를 분양받은 정 실장은 최초 분양 때 청약했다가 탈락했으나 예비당첨자(순위 114번) 자격으로 무순위청약에 당첨된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미분양이 142채가 발생해 무순위청약을 진행했다고 한다.

김 보좌관도 2019년 화천대유가 분양한 ‘더샵 판교 포레스트’ 1채를 정상적인 분양 절차를 거쳐 매입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무순위청약 과정에 불법이나 위법한 사안이 없었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검찰로부터 대장동 분양자 가운데 사업 관련성이 있는 관계자나 정치인, 공무원 등의 명단을 넘겨받아 내사를 벌였다고 한다. 앞서 지난 2일 주택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검찰로 송치한 박영수 전 특별검사의 딸 박씨를 제외하면, 검찰이 보낸 명단에서 송치된 이들은 없다고 한다. 박씨는 화천대유에 근무하던 지난해 6월 화천대유가 분양한 ‘판교 퍼스트힐 푸르지오’ 회사 보유분 1채를 정상 분양 절차 없이 수의계약 방식으로 매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경찰은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 시절 경기도 지역화폐 운용사 ‘코나아이’에 추가 수익을 배분할 수 있도록 특혜를 줬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혐의없음’으로 결론내고, 불송치 결정했다. 이른바 ‘감사 거부 사건’으로 알려진 경기도와 남양주시 간 맞고발 사건도 직권남용으로 보기 어렵다며 불송치하기로 했다. 감사 거부 사건은 경기도가 2020년 11월 남양주시와 시 산하기관을 상대로 특별조사를 하겠다고 하자 남양주시가 ‘재난소득 지역화폐 지급에 참여하지 않은 보복’이라며 감사를 거부하면서 불거졌다.

이정하 기자 jungha98@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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