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울그룹으로부터 억대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지난 9월27일 오전 수원지법에서 열리는 사전구속영장 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에 출석하기 위해 수원지검 청사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대북 경제협력 사업을 지원해주는 대가로 쌍방울그룹으로부터 억대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또 이 사건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는 관련이 없는 사건이라고 일축했다.
이 전 부지사의 변호인은 28일 수원지법 형사11부(재판장 신진우) 심리로 열린 공판준비기일을 마친 뒤 법정 밖에서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를 받아 쓴 적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검찰의 공소장에 나온 것처럼 이 사건은 이재명 대표와는 관련 없는 사건”이라고 덧붙였다. 공판준비기일은 재판부가 검찰과 변호인 양쪽의 의견을 듣고 증거 채택, 주요 쟁점 등 입증 계획을 정하는 절차다.
이 전 부지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그는 2019년 6월25일부터 2022년 8월25일까지 쌍방울 총무팀 직원 명의의 법인카드를 받아 2972회에 걸쳐 1억9950여만원을 사용하는 방식으로 뇌물 및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또 국회의원 당시 보좌관을 쌍방울 직원으로 허위로 올려 급여 명목으로 1억100여만원을 받고, 법인차량 3대를 받아 사용은 혐의도 있다.
이날 공판준비기일에서 변호인 쪽은 검찰이 제출한 증거 열람은 물론 증거 목록까지 제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공범들의 증거 인멸 우려 등이 있다며 11월1일 변호인과 만나 증거 열람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뜻을 재판부에 전달했다.
이 전 부지사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뇌물공여·정치자금법 위반·증거인멸·범인도피) 등으로 함께 구속기소된 방아무개 쌍방울그룹 전 부회장도 혐의를 부인했다. 방씨 쪽 변호인은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이 분리됐으나 이 사건을 수사한 검사가 직접 공소를 제기했다. 공소 절차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검찰은 쌍방울그룹이 대북 경제협력 사업에 도움을 받기 위해 이 전 부지사 등에게 뇌물을 건넨 것으로 보고 대북 관련 단체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이정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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