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준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부실장이 지난 6·1 계양을 보궐선거 중 상대 후보를 허위사실로 비방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인천지방검찰청은 29일 허위사실 공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김 실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김 부실장은 인천 계양을 보궐선거에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맞붙었던 당시 윤형선 국민의힘 후보를 허위사실로 비방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이 대표 캠프 대변인이었던 김 부실장은 논평을 통해 “윤 후보가 스스로 25년 계양 사람이라고 하더니 실상은 21일만 거주했다”는 논평을 낸 바 있다. 윤 후보는 이 대표가 인천 계양구에 연고가 없다는 점을 이용해 자신을 25년 계양 사람이라고 홍보하고 상대인 이 대표를 25일 계양 사람이라고 비판하며 ‘25년 대 25일의 싸움’이라는 주장을 폈다. 하지만 ‘자동차민원 대국민 포털’에서 확인한 윤 후보의 자동차 등록원부를 보면 윤 후보는 선거 직전인 5월2일 자신의 자동차 사용 본거지를
서울 양천구에서 계양구로 변경 등록했다. 자동차 등록원부는 신차 등록부터 명의 이전, 사용본거지 변경 등이 담겨 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입신고가 이뤄지면 자동차 등록원부의 자동차 사용본거지도 자동 변경 등록된다.
검찰은 김 부실장의 이런 논평이 허위사실이라고 판단했다. 김 실장 논평대로 5월2일 자동차 등록원부의 사용본거지 변경이 이뤄진 것은 맞지만 윤 후보가 서울 양천구로 주소지를 옮기기 전에 계양구에 거주한 사실이 확인된다는 것이다. 윤 후보가 계양에 주소지를 둔 시기는 약 11년 정도로 파악된다. 검찰은 김 부실장이 이 같은 사실을 알고도 21일만 계양구에 거주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김 부실장의 논평 뒤 국민의힘 쪽은 김 부실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후 경찰에서 수사를 거친 뒤 김 부실장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사건을 송치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범죄의 공소시효는 선거일로부터 6개월인 터라, 관련 수사를 12월1일까지 마무리해야 한다.
김 부실장은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21일은 윤 후보가 ‘25년 대 25일’ 주장을 펼치는 것에 대비해 윤 후보도 선거 직전에 계양구로 주소지를 옮겼음을 지적한 것”이라며 “검찰 논리대로면 윤 후보가 자신을 25년 계양 사람이라고 주장한 것도 허위사실”이라고 밝혔다.
이승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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