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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 레고랜드 사태 막자…정부, 지자체 투자사업 심사한다

등록 2022-12-07 18:53수정 2022-12-07 21:39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 9월26일 정부서울청사 별관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2022 지방재정전략회의 지방재정 운용 방향 논의를 위한 회의’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 9월26일 정부서울청사 별관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2022 지방재정전략회의 지방재정 운용 방향 논의를 위한 회의’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강원도 레고랜드 사태로 환기된 지방자치단체 채무관리 불안정성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내놨다. 부실하거나 불합리한 투자사업에 지자체가 채무보증을 서는 행위를 사전에 막는 제도를 강화했다.

행정안전부는 7일 ‘2022년 지방재정위기관리위원회’를 열어 자치단체·지방공공기관 채무관리 강화 방안 등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먼저 보증채무가 포함된 지자체 투자사업은 규모와 상관없이 모두 행안부 중앙투자심사위원회 심사를 받아야 한다. 현재는 사업비 규모나 채무 부담액에 따라 지자체가 투자사업을 자체 심사하거나 시·도나 행안부에 심사 의뢰를 해왔다.

보증채무 내용이 중간에 변경될 때도 관리가 강화된다. 현행 지방재정법상 각 지자체는 처음 채무를 보증할 때와 계약상 중요 변경 사항이 있을 때 미리 지방의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 하지만 ‘계약상 중요 변경 사항’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지자체가 ‘중요 기준’을 임의로 해석할 여지가 있었다. 또 행안부 관계자는 “‘지자체 예산편성 운영 기준 및 기금 운용계획 수립 기준’에 ‘중요 변경 사항’과 관련해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해 지방의회 의결을 의무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행안부는 법령을 위반한 보증채무 부담 행위에 따라 실제로 채무를 이행하게 된 지자체는 교부세를 감액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개정을 검토 중이다. 그 밖에 ‘통합재정수지 적자 비율’ 등 지방재정 위기관리 제도 지표에 ‘보증채무’ 관련 사항을 반영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지난 9월 행안부는 지방 채무관리를 위해 차환채 한도(지방채를 발행해 기존 지방채를 상환하는 한도) 외 인정비율을 2020년 100%에서 2026년 30%까지 낮추기로 한 바 있다. 지난 11월엔 내년 1분기까지 만기가 도래하는 지방채와 지방공기업 공사채를 지자체들과 협조해 최대한 상환하는 계획도 내놨다. 지방채는 내년 1분기까지 만기에 이르는 2조9117억원 중 2조6758억원(91.9%)을 만기 즉시 상환하고, 나머지는 지자체별 지정 금고 저리 대출 등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공사채는 내년 1분기까지 만기가 오는 8706억원 중 4506억원(51.8%)을 상환하고, 나머지는 차환 또는 은행 대출로 전환한다.

행안부 쪽은 “지방 채무관리 강화 방안은 최근 고금리, 고환율, 원자재 가격 인상, 부동산 경기 악화 상황에서 지방재정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지방채, 공사채를 적극적으로 상환하고, 지자체에 불리한 조건의 보증채무를 사전에 막아 지방재정 건전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선식 기자 ks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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