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가 ‘레고랜드’ 사태와 관련해 김진태 강원도지사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시민단체 민생경제연구소와 춘천촛불행동은 27일 김 지사를 업무상 배임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이들은 레고랜드 사태를 일으킨 김 지사의 업무상 배임 행위로 인해 강원도와 강원도민이 최소 12억5천만원의 연체이자를 포함해 최대 128억원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김 지사는 지난 9월28일 레고랜드 사업을 담당하기 위해 설립된 강원중도개발공사의 기업 회생을 신청하겠다고 발표했다. 강원중도개발공사는 레고랜드 사업 자금 조달을 목적으로 특수목적법인 아이원제일차를 설립해 2050억원을 빌렸고, 강원도가 이를 보증했다.
하지만 대출 만기일 하루 전, 김 지사가 강원중도개발공사 기업 회생 신청 계획을 발표하며 강원도는 보증 부담을 지지 않겠다고 선언했고, 이로인해 지자체 채권마저 부도가 날 수 있다는 인식이 확산하면서 금융시장에 혼란이 발생했다. 논란이 커지자 강원도는 10월21일 기존 입장을 번복해 채무 전액을 상환한다고 입장을 바꿨다. 이후 강원도의회 민주당 의원들은 김 지사로 인해 연체이자 12억원가량과 지역개발기금 대출 이자 등 최대 128억원 가량의 불필요한 비용이 발생한다며 김 지사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강재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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