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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이태원 참사 분향소에 2차 계고장…“8일 오후 철거”

등록 2023-02-06 18:58수정 2023-02-07 07:49

김덕진 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 대외협력팀장 및 유족들이 6일 오후 서울광장에 설치된 이태원 참사 분향소에서 서울시 관계자가 전달하러온 분향소 강제 철거 2차 계고장을 거부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덕진 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 대외협력팀장 및 유족들이 6일 오후 서울광장에 설치된 이태원 참사 분향소에서 서울시 관계자가 전달하러온 분향소 강제 철거 2차 계고장을 거부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시가 이태원 참사 유가족이 서울광장에 설치한 분향소를 8일까지 자진 철거하지 않을 경우 행정대집행에 나선다는 2차 계고장을 보냈다.

서울시는 6일 오후 5시30분 서울광장에 있는 분향소의 유가족과 시민단체에게 이같은 내용의 계고장을 전달했다. 오는 8일 오후 1시까지 자진 철거하지 않을 경우 행정대집행을 통해 강제 철거에 들어간다. 유가족과 시민단체는 서울시의 계고장을 받지 않겠다며 거부했다.

계고장 전달 직후 오신환 서울시 정무부시장은 입장문을 내어 “일부 정치권에서는 유가족의 슬픔이라며 서울시가 온정을 베풀라고 주장하고 있다. 공공시설에 대한 불법 점거 행위가 온정의 대상이 되는 것에 동의한다는 의미인가”라며 “법 집행기관으로서 서울시는 단호한 원칙이 있다. 어떤 명분으로도 사전 통보조차 없이 불법, 무단, 기습적으로 설치된 시설물에 대해서는 사후 허가를 할 수 없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기습적이고, 불법적으로 광장을 점유한 시설을 온정만으로 방치한다면 공공 시설관리의 원칙을 포기하는 것이고 무질서를 통제할 수 없게 된다”며 “서울광장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으며 시민들간의 충돌 가능성도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태원참사유가족협의회는 지난 4일 이태원 참사 100일 추모대회를 열며 용산구 녹사평역 인근 이태원공원 합동분향소에서 서울광장으로 행진 후 광장에 추모 분향소를 설치했다. 서울시는 유가족 쪽에 이날 오후 1시까지 자진 철거하지 않으면 행정대집행에 들어가겠다는 내용의 1차 계고장을 보냈으나, 철거는 유보했다. 이동률 서울시 대변인은 “관련 규정상 허가받지 않고 설치되는 시설에 대해서는 법령과 판례에 따라서 하되, 최근 판례를 보면 2회 이상 계고를 요건으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 2차 피해 우려가 있어 이 기사의 댓글 창을 닫습니다.

손지민 기자 sj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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