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 동안 말레이시아에 사무실을 차려두고 입금 규모가 1조원이 넘는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북부경찰청은 14일 국민체육진흥법상 도박공간 개설, 범죄단체조직 혐의로 40대 ㄱ씨 등 30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이들 중 10명은 구속됐다. 이들은 지난 2014년 1월부터 지난해까지 8년 동안 말레이시아에 사무실을 두고 스포츠 토토, 사다리 등을 하는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를 받는다. 도박사이트에 입금된 돈은 1조원을 웃돌며, ㄱ씨 등이 얻은 수익금은 최소 566억원에 이른다. 경찰은 범죄수익금 전액에 대해 ‘기소 전 추징 보전’ 신청을 했다. 기소 전 추징 보전은 피의자가 재판에 넘겨지기 전 재산을 빼돌리지 못하도록 하는 조처다.
ㄱ씨는 2014년께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로 건너가 사이트 운영을 시작했다. 한국에는 ‘계좌팀’과 ‘인출팀’ 등 하부조직을 뒀다. 특히 계좌팀은 유통업체로 외관을 갖춘 유령 법인을 세운 뒤, 이 법인 명의의 150여개 계좌를 도박 사이트 계좌로 공급하는 역할을 맡았다.
조직원 중에는 범행 당시 국내 유명 대기업의 전산 부서 관리자였던 ㄴ씨도 있었다. ㄴ씨는 원격 프로그램을 이용해 도박 사이트를 관리하거나 보수하는 등의 개발자 역할을 했다.
이승욱 기자 seugwookl@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