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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 물류창고 붕괴·추락사고 원·하청 현장소장 2명 구속

등록 2023-02-16 21:11수정 2023-02-16 21:46

지난해 10월21일 경기 안성시 원곡면의 저온물류창고 신축 공사 현장에서 거푸집 붕괴사고가 발생해 3명이 숨지고, 2명이 다쳤다. 경기도소방재난본부 제공
지난해 10월21일 경기 안성시 원곡면의 저온물류창고 신축 공사 현장에서 거푸집 붕괴사고가 발생해 3명이 숨지고, 2명이 다쳤다. 경기도소방재난본부 제공

지난해 10월 5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경기 안성 물류창고 신축 공사장 붕괴·추락사고와 관련해 시공사와 하청업체 현장소장 2명이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구속됐다.

수원지법 평택지원은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시공사인 에스지씨(SGC)이테크건설 현장소장 ㄱ씨와 하청업체인 삼마건설 현장소장 ㄴ씨에 대해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거푸집(가설구조물) 설치 협력업체인 제일태크노스 현장소장 ㄷ씨에 대한 구속영장은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며 기각했다.

이 현장에서는 지난해 10월21일 낮 1시5분께 거푸집이 무너져 내려 작업 중이던 노동자 5명이 추락해 3명이 숨지고, 2명이 다쳤다. 4층에서 콘크리트 타설 작업을 하던 중 거푸집이 3층으로 내려앉으면서 사고가 났다.

조사 결과, 콘크리트 타설 때 설치되는 가설구조물을 지탱하는 동바리를 하중에 대한 구조검토 없이 임의로 2단으로 연결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로 인해 콘크리트 타설 때 그 하중을 견디지 못하고 붕괴한 것이 1차적 원인으로 추정됐다. 이어 타설 순서를 지키지 않고 밀어치기식 타설을 한 것 또한 하중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됐다. 안전의무를 소홀히해 사고가 난 것으로 본 것이다.

앞서 경기남부경찰청과 고용노동부 경기지방고용노동청은 지난달 26일 ㄱ씨 등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은 서류 보완 등을 거쳐 3명에 대해서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에스지씨이테크건설 경영책임자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계속 수사 중이다.

이정하 기자 jungha98@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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