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국내 최초로 체납자의 등기된 동산을 추적조사해 178명으로부터 체납액 14억원을 징수했다고 21일 밝혔다.
도는 지난해 5월부터 올해 1월까지 도와 시·군세 100만원 이상 체납자 18만명을 대상으로 동산(채권) 등기 재산을 전수조사해 494명을 적발하고, 보관장소 수색 등을 통해 밝혀진 178명의 동산을 압류했다.
2012년 신설된 ‘동산․채권 등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바이올린이나 피아노와 같은 악기를 비롯해 가축, 의료기, 원자재, 산업기계 등 동산도 부동산처럼 등기부 등본을 만들 수 있다는 것에 착안해 추적에 나선 것이다.
적발된 체납자 494명의 등기내용을 보면, 크레인 9명, 목재류 2명, 원자재 17명, 매출채권 33명을 비롯해 한우나 돼지 등 가축을 등기한 체납자도 2명 있었다.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한 산업용 기계 등기는 410명에 달했으며, 이들의 체납액은 모두 190억원 규모였다.
안산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ㄱ씨는 자동차세 1000만원을 체납했는데, 수천만원을 호가하는 카라반을 등기한 것이 적발돼 압류 조치 됐다. 지방소득세 등 800만원을 체납한 부천시 거주 ㄴ씨는 고가의 바이올린과 피아노를 구매한 사실이 드러나 압류 조치됐다. 2017년도부터 자동차세와 재산세 5000만원을 체납한 ㄷ씨(포천시)는 수억원대에 이르는 여러 대의 크레인을 보유했다가 이번에 적발됐다.
류영용 도 조세정의과장은 “체납자에 대한 수색과 압류는 주로 거주지에 국한돼 진행됐으나, 이번 추적조사를 계기로 고질체납자들이 재산을 은닉하는 수단으로 악용해왔던 다양한 보관장소를 수색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정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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