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도피생활 중 태국에서 체포된 쌍방울 그룹의 실소유주 김성태 전 회장이 지난 1월17일 오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압송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쌍방울그룹 김성태 전 회장의 각종 비리 혐의와 관련해 검찰 수사기록이 5만 쪽에 달해 자료를 정리하는데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 전 회장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이 23일 오전 수원지법 형사11부(재판장 신진우) 심리로 열렸다. 공소사실에 대한 피고인의 입장, 증거목록 조사 및 증인 출석 등의 계획을 세우는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공판과 달리 피고인이 직접 출석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김 전 회장과 함께 구속기소된 양선길 현 쌍방울그룹 회장은 모습을 드러냈다.
검찰은 공범의 구속기한 만료 시점 등을 고려해 3월2일 이후 변호인이 수사기록 등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공범으로 분류된 김 전 회장의 금고지기로 알려진 김아무개 전 재경총괄본부장의 구속기간이 만료되는 시점을 고려해 증거목록을 공개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김 전 회장과 관련한 수사기록이 1권당 500쪽짜리 100권으로, 5만쪽에 달해 수사기록을 정리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고도 검찰은 말했다.
재판부는 공범 기소 건과 함께 변호인 쪽의 사건 기록 열람·복사 등의 기간을 고려해 2차 공판준비기일을 다음달 9일로 정했다. 2차 공판준비기일에서 증거 채택, 주요 쟁점, 증인 출석 등 공판 일정이 어느 정도 가닥을 잡을 것으로 예상된다.
김 전 회장은 2019년 대북사업을 추진하면서 ‘경기도의 북한 스마트팜 지원사업비’ 500만 달러를 대납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당시 경기도지사 방북비용 300만 달러도 북한 인사에게 건넨 혐의도 있다. 또 2018년 7월∼2022년 7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구속기소)에게 법인카드·차량 제공 등 불법 정치자금(뇌물 2억6천만원 포함) 3억3천만원을 제공한 혐의와 함께 주가 조작,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도 받는다.
한편, 검찰은 김 전 회장이 대북사업의 편의를 제공받기 위해 경기도를 대신해 북한에 자금을 송금한 것으로 보고, 관련 물증을 확보하기 위해 전날 경기도청 남·북부청사 19곳을 압수수색했다.
이정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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