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구리시 등 수도권에서 900여채 전세사기를 일으킨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이 구속됐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은 26일 사기 혐의를 받는 ㄱ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도주와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다만 함께 영장이 신청된 공범 두 명에 대해서는 “주거가 일정하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ㄱ씨 등은 수도권에서 900여채 규모의 전세사기를 일으킨 혐의를 받고 있다. ㄱ씨 명의로 된 주택만 500여채이며 일당 명의로 된 주택도 수백여채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ㄱ씨는 전세보증금으로 매매 대금을 지급하는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대부분의 주택을 사들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 과정에서 ㄱ씨는 공인중개사에게 사례금을 주면서 임차인을 모집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범행에 가담한 공인중개사 등 60여명을 입건한 상태다.
ㄱ씨의 범행은 지난 2월 전세 만기를 앞두고 세입자가 경찰에 진정을 넣으면서 알려졌다.
이승욱 기자 seugwookl@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