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부동산 불법행위 지도·점검 신속 대응반’을 가동해 위법한 중개행위 단속에 나선다.
서울시는 최근 발생한 다양한 유형의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고 공인중개사 지도, 단속을 강화하기 위해 이달부터 ‘전세사기 피해 방지대책’을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예방’에 초점을 맞춘 이번 계획의 뼈대는 공인중개사 협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해 위·탈법 중개행위에 대한 자발적인 신고를 독려하고 현장 단속을 강화하는 것이다.
시는 이날 한국공인중개사협회와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 및 상생협력 체계를 위한 업무협약’을 맺고 부동산 불법행위 신고를 강화하고 개업공인중개사 본인 확인제 등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현재 공인중개사협회에 등록된 개업공인중개사(서울시 기준 2만5482명)가 위·탈법적인 중개 의뢰를 받거나 무자격자가 중개하는 등 불법행위를 발견해 서울시에 신고하면 서울시 신속대응반이 당일 현장 점검을 실시한다. 이때 위법 사항이 발견되면 바로 수사를 의뢰하고 행정처분 등을 내린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무등록 중개업소를 퇴출하기 위해 ‘개업공인중개사 본인 확인제’도 연내 추진한다. 중개업무를 할 때 공인중개사는 자신이 개업공인중개사임을, 업무를 보조하는 중개보조원은 자신이 보조원임을 중개의뢰인에게 사전 고지하는 형태다. 서울시 관계자는 “신분증 형태로 (개업공인중개사임을) 증명할 수 있도록 만들어 (업무 시) 의무적으로 패용하거나 제출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지금까지는 인근 공인중개사의 위법 행위를 발견하면 구청에 신고하도록 했는데 이럴 경우 신고자가 노출되기 쉬워 신고 자체를 꺼려왔다”며 “시 차원에서 신속대응반을 만들어 대응하면 신고자 노출 우려 등도 적어 신고가 활성화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박다해 기자 doall@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