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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흥 특혜 의혹’ 공무원 3명 기소…윤 대통령 처남은 “수사 중”

등록 2023-06-12 18:49수정 2023-06-12 18:57

검찰. <한겨레> 자료사진. 
검찰. <한겨레> 자료사진. 

윤석열 대통령의 처가 비리 의혹인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의혹’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이 이 사건에 관련된 양평군 공무원 3명만 우선 기소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처남 등 이 사업 시행사 관련 인물들은 “계속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수원지검 여주지청은 12일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혐의로 양평군 공무원 ㄱ씨 등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함께 송치된 시행사 이에스아이앤디(ESI&D)의 대표이자 윤 대통령의 처남 김씨 등 시행사 관계자 5명은 이날 기소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검찰 관계자는 “공소시효가 임박해 혐의 인정이 되는 일부만 기소하고, 나머지는 기록과 증거 검토를 거쳐 계속 수사 중”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2016년 양평군에서 부과하는 개발부담금을 감경받을 의도로 공사비 등과 관련한 증빙서류를 위조해 끼워 넣은 혐의 등으로 김씨 등 8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ㄱ씨 등 공무원 3명은 2016년 6월 양평 공흥지구(2만2411㎡·350가구) 개발사업 준공기한을 ‘2014년 11월’에서 ‘2016년 6월’로 임의 변경한 혐의를 받는다. 준공기한 변경은 ‘중대한’ 사항에 해당함에도 ‘경미한’ 것처럼 보고서를 허위 작성했다는 것이다. 다만, 검경은 담당 공무원 3명이 시행사에 막대한 이익을 주면서도 대가성 등은 입증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파트 준공이 지연되면 민원이 발생할 것을 우려해 임의로 변경했다는 것이 검경의 설명이다.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은 양평군이 기간 내 사업을 만료하지 않은 윤 대통령 처가 회사에 부당하게 사업 기간을 연장해 주고 798억원의 분양 실적에도 개발부담금을 한 푼도 부과·납부하지 않았다는 내용이다. 경찰은 윤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씨가 아파트 착공 등 사업을 본격화하기 전 대표이사에서 물러난 점 등을 들어 사업에 직접 관여한 정황이 없다고 보고 1차례 서면조사만 하고, 무혐의 처분했다. 김건희 여사 역시 과거 이 회사 사내이사로 재직한 적이 있으나 사업 추진 전에 사임하고, 가진 지분도 없어 이 사업과 무관하다고 판단했다.

이정하 기자 jungha98@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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