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광고

광고닫기

광고

본문

광고

전국 수도권

경기도, 4급 이상 공무원 가상자산 신고 의무화

등록 2023-08-21 14:35수정 2023-08-21 14:41

재산공개와 정보공개 제도개선 네트워크와 배진교 정의당 의원,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지난 6월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국회의원 가상자산 자진신고 및 전수조사 이행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김봉규 선임기자 bong9@hani.co.kr
재산공개와 정보공개 제도개선 네트워크와 배진교 정의당 의원,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지난 6월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국회의원 가상자산 자진신고 및 전수조사 이행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김봉규 선임기자 bong9@hani.co.kr

경기도는 21일부터 4급 이상 공무원의 가상자산 보유 사실을 신고하는 내용의 ‘경기도 공무원 행동강령에 관한 규칙’ 개정안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경기도 소속 서기관 이상 공무원은 이날부터 9월1일까지 가상자산 보유 내용을 신고해야 한다.

신고 대상은 경기도 소속 4330명(정원 기준) 가운데 4급 이상 195명이다. 소방 공무원은 신고 대상에 제외됐다.

해당 규칙 제15조의2(직무 관련 가상자산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에 가상자산 관련 직무 범위, 직무 관련 공무원의 신고 의무 및 직무 배제, 필요시 재산등록 의무자에게 가상자산 신고 등을 규정했다.

이후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재산신고서를 개별 제출받아 가상자산 신고와 대조 확인을 통해 허위 신고, 누락 등 불성실 신고를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도는 미신고자의 경우 조사를 통해 가상자산 보유가 의심되면 관련 직무 배제 등의 후속 조치를 할 방침이다.

이선범 경기도 조사담당관은 “가상자산에 대한 도민의 불신을 해소하고, 도 공직자로서 부정한 재산 증식에 대한 경각심을 갖도록 예방적 차원에서 선제적으로 신고하게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회의원의 코인 보유 논란을 계기로 지난 5월 김동연 지사는 “재산등록 공직자의 가상자산 신고의 확대 방안을 마련하고 선제적 조처에 나서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도는 이달 11일 해당 규칙 개정안을 시행한 데 이어, 14일 신고 대상자를 대상으로 사전설명회를 열었다.

김기성 기자 player009@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언론 자유를 위해,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한겨레 저널리즘을 후원해주세요

광고

광고

광고

전국 많이 보는 기사

새 해운대구청 터 팠더니 쏟아져 나온 이것…누구 소행인가? 1.

새 해운대구청 터 팠더니 쏟아져 나온 이것…누구 소행인가?

마산의 106년 근현대사 가득한 옛 기찻길, 임항선 그린웨이 2.

마산의 106년 근현대사 가득한 옛 기찻길, 임항선 그린웨이

광주전남촛불행동 “헌재행 촛불 버스 운행”…요금 5만원 3.

광주전남촛불행동 “헌재행 촛불 버스 운행”…요금 5만원

고교생 성탄절 밤 흉기에 찔려 숨져…일면식 없는 10대가 범행 4.

고교생 성탄절 밤 흉기에 찔려 숨져…일면식 없는 10대가 범행

이승환 ‘입틀막’?…구미시민 ‘촛불콘서트’ 열고 이승환 노래 튼다 5.

이승환 ‘입틀막’?…구미시민 ‘촛불콘서트’ 열고 이승환 노래 튼다

한겨레와 친구하기

1/ 2/ 3


서비스 전체보기

전체
정치
사회
전국
경제
국제
문화
스포츠
미래과학
애니멀피플
기후변화&
휴심정
오피니언
만화 | ESC | 한겨레S | 연재 | 이슈 | 함께하는교육 | HERI 이슈 | 서울&
포토
한겨레TV
뉴스서비스
매거진

맨위로
뉴스레터, 올해 가장 잘한 일 구독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