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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청문회 중 코인’ 김남국에 “유감 표명·재발방지” 법원 강제조정

등록 2023-12-26 17:00수정 2023-12-26 17:05

시민단체가 낸 1천만원 위자료 소송
무소속 김남국 의원이 지난 9월5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김봉규 선임기자 bong9@hani.co.kr
무소속 김남국 의원이 지난 9월5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김봉규 선임기자 bong9@hani.co.kr

법원이 거액의 가상자산(암호화폐) 투기 의혹으로 논란이 된 김남국 무소속 의원에게 유감을 표명하고 재발방지를 위해 노력하라는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다.

서울남부지법은 지난 14일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가 김 의원을 상대로 낸 1000만원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강제 조정)을 내렸다. 김소현 상임 조정위원은 김 의원에게 “소송 청구 원인이 된 행동에 유감의 뜻을 표하고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해당 결정은 지난 13일 1차 조정 기일에 양쪽의 합의가 성립하지 않아 나오게 됐다. 법원의 강제조정은 민사소송에서 양쪽의 화해 조건을 정해 분쟁을 해결하는 제도다. 결정문 송달 후 2주 안에 이의신청이 없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발생한다. 김 의원 쪽은 결정문을 받고 대응 방안을 고민 중이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해 5월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와 같은 해 11월 이태원 참사 관련 현안 보고가 이뤄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 등에서 코인을 거래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이에 서민민생대책위원회 등은 지난 5월 김 의원을 상대로 “국회의원의 지위를 망각하고 상임위 도중에도 가상화폐 거래를 해 선출직 공직자로서 품위를 손상하고, 유권자에게 막대한 실망을 안겼다”며 “무책임하고 부적절한 행동으로 인해 비롯된 정신적 고통에 따른 위자료로 1000만원을 청구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고병찬 기자 kic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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