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진 경기도 성남시장. 김기성 기자 player009@hani.co.kr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80만원이 선고된 신상진 경기도 성남시장에 대해 검찰이 항소심에도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6일 수원고법 형사3-1부로 열린 신 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원심과 마찬가지로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수사 및 공판 과정에서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신 시장은 지난해 6·1지방선거를 앞둔 5월16일 성남지역 체육동호회 48개 단체 회원들과 간담회 모임에 참석해 발언하고, 선거운동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들 단체 회원 2만명의 지지 선언을 받았다는 허위 글을 게시한 혐의(공직선거법상 사전선거운동 및 허위 사실 공표)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러나 신 시장은 이날 최후 진술에서 “지지하겠다는 곳이 많았고 당일도 여러 단체서 지지 선언을 해서 여러 행사 중 하나로 참석했다”면서 “현수막이나 이런 것은 보지도 못하고 마이크를 받아 지지해 줘 고맙다는 말을 한 것이 전부”라고 주장했다. 이어 “1심은 후보가 몰랐다는 걸 암묵적 공모라고 판단했는데, 공모라면 뜻이 같아야 하지만, 저는 그런 뜻이 없었기에 처벌받는 것을 납득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앞서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재판장 강동원)는 지난 5월25일 열린 신 시장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신 시장에 대한 2심 선고일은 오는 10월25일이다. 선출직 공무원은 선거법 위반 혐의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된다.
이정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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