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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흉기난동 부실대응 경찰관 집행유예…“국민 신뢰 저해”

등록 2023-09-21 15:16수정 2023-09-22 10:37

2021년 12월30일 오후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검찰청 앞에서 ‘인천 층간소음 흉기난동’ 사건 피해 가족(왼쪽)이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연합뉴스
2021년 12월30일 오후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검찰청 앞에서 ‘인천 층간소음 흉기난동’ 사건 피해 가족(왼쪽)이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연합뉴스

법원이 인천 흉기난동 사건 당시 부실한 현장 대응으로 해임 처분을 받은 전직 경찰관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인천지법 형사17단독 이주영 판사는 21일 선고 공판에서 직무유기 혐의로 기소된 ㄱ(49) 전 경위와 ㄴ(25) 전 순경에게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판사는 “피고인들은 경찰공무원으로서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 범죄를 진압할 임무를 수행해야 함에도 현장을 이탈해 직무를 유기했다”며 “피고인들은 피해자에 대한 경찰관의 직무수행 기대를 저버리고 국민 신뢰를 저해했다”고 밝혔다.

ㄱ 전 경위 쪽은 적절하게 조치했다며 직무유기 혐의를 부인해왔다. ㄴ 전 순경은 자신에게 적용된 혐의를 인정했다. 검찰은 지난 7월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ㄱ 전 경위와 ㄴ 전 순경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이들은 경찰관으로 재직 중이던 2021년 11월15일 인천 남동구의 빌라에서 발생한 흉기 난동 사건 당시 위급 상황을 인지하고도 현장을 이탈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ㄴ 전 순경은 사건 당시 빌라 3층 복도에서 40대 남성 ㄷ씨가 아래층에 사는 50대 여성에게 흉기를 휘두르는 것을 보고도 피해자를 구호하거나 피의자를 검거하려는 등의 조처를 하지 않고 현장을 벗어난 혐의를 받았다. ㄱ 전 경위는 피해자 비명을 들은 뒤 사건 현장으로 향했지만, 계단에서 내려오는 ㄱ 전 순경을 마주친 뒤 함께 건물 밖으로 나갔다. 이들이 현장을 이탈한 사이 피해자는 흉기에 찔려 의식을 잃었고 뇌수술을 받았다.

이승욱 기자 seugwook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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