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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훈 대령 ‘보직해임 집행정지 신청’ 기각…구체적 이유는 안 밝혀

등록 2023-09-25 17:41수정 2023-09-26 17:25

수원지법 행정3부
해병대원 순직사건 축소 외압 의혹을 폭로했다가 항명 혐의로 입건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예비역 동기생들과 두 손을 꼭 잡은 채 지난 9월1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으러 서울 용산 군사법원으로 들어가고 있다. 김정효 기자
해병대원 순직사건 축소 외압 의혹을 폭로했다가 항명 혐의로 입건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예비역 동기생들과 두 손을 꼭 잡은 채 지난 9월1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으러 서울 용산 군사법원으로 들어가고 있다. 김정효 기자

해병대 채아무개 상병 순직 사건 처리 과정에서 항명했다는 혐의로 보직 해임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법원에 낸 ‘보직해임 처분 집행정지 신청’이 기각됐다.

수원지법 행정3부(재판장 엄상문)는 25일 보직 해임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박 전 수사단장의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지금까지 제출된 기록에 나타난 이 사건 처분의 경위, 위 처분의 집행으로 인해 신청인이 입는 손해의 내용과 정도, 위 처분의 집행이 정지될 경우 공공복리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해 판단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신청인이 낸 소명자료만으로는 신청인의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위 처분의 집행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박 전 단장은 지난달 21일 해병대사령관을 상대로 보직해임 무효확인 소송과 함께 해임 처분의 효력을 정지하는 집행정지 신청도 냈다. 본안 소송은 아직 기일이 잡히지 않았다.

박 전 단장은 올해 7월20일 발생한 채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해병 1사단장 등 8명이 과실치사 혐의가 있다는 내용의 수사 결과를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한 뒤 경찰에 인계하는 과정에서 국방부의 ‘인계 보류’ 방침을 따르지 않아 항명 혐의로 군 검찰에 입건됐다. 그는 지난 8월2일 같은 이유로 보직 해임됐다.

이정하 기자 jungha98@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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