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전세사기에 가담한 것으로 의심되는 도내 공인중개사 362명에 대해 특별점검에 나선다고 5일 밝혔다. 대상은 올해 상반기 경기도전세피해지원센터에 접수된 피해상담 물건 431건의 계약을 1차례 이상 중개한 이들이다.
특별점검 대상인 공인중개사 가운데 5건 이상 중개한 인원이 10명이었고 이 중 1명은 14건의 계약을 중개한 것으로 파악됐다. 피해상담 물건의 보증 금액은 2000만~6억100만원이었고, 이 가운데 1억원대(1억원 이상~2억원 미만)가 47.8%로 가장 많았다.
도는 해당 공인중개사들이 3년간 중개한 내역을 확인해 보증금 편취, 리베이트 등을 목적으로 특정 임대인 물건을 중개하는 등의 전세사기 가담 여부를 조사할 방침이다. 공인중개사 자격증 대여, 고용인 미신고, 중개대상물 확인·설명 의무 이행 현황 등도 확인할 계획이다.
도는 전세 계약상 중요한 정보의 거짓 제공, 중개보수 과다, 가격 담합 등의 위중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관련 증거자료를 확보한 후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이 밖에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위반, 중개대상물 확인·설명 부적정, 중개보조원 미신고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행정 처분할 예정이다.
김기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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