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2021년 12월30일 윤석열 대통령의 처가 관련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경기도 양평군청에서 공흥지구 개발사업 관련 자료를 압수수색하는 모습.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처가가 연루된 경기도 양평 공흥지구 특혜 의혹과 관련해 양평군이 재판에 넘겨진 공무원들을 징계하지 않기로 결론 내린 것으로 8일 확인됐다.
양평군은 지난달 중순 여주지청으로부터 기소 통보를 받은 공흥지구 특혜 연루 공무원 3명에 대해 징계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들의 위법행위가 징계 시효 3년을 넘겼다는 이유에서다. 같은 이유로 이 공무원들의 징계 여부를 논의할 인사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은 것은 물론, 공무원이 기소됐을 때 내려지는 직위해제 조처도 내리지 않았다.
양평군 감사담당관실 관계자는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해당 공무원들의 위법행위는 2016년에 발생한 것이어서 지방공무원법의 징계시효 3년을 한참 넘겼다. 지금으로선 이들을 징계할 방법이 없다”고 밝혔다. 직위해제 조처가 이뤄지지 않은 것과 관련해선 “직위해제는 강제규정이 아니기 때문에 기소됐다고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재판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선고되면 자동으로 파면 조처된다”고 덧붙였다.
이 공무원들은 윤 대통령 처가 소유 기업인 이에스아이엔디(ESI&D)의 공흥지구(2만2411㎡·350가구) 아파트 개발 사업이 애초 신고한 사업 기한인 2014년 11월을 넘기고도 준공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뒤늦게 확인하고, 기한을 2016년 7월로 임의 변경한 혐의(허위 공문서 작성 및 행사)로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이 2016년 6월8일 이에스아이엔디로부터 준공 기한을 2016년 7월31일로 변경해달라는 요청을 받은 뒤에야 사업 시행 기간이 이미 만료됐음을 알아차렸다고 공소장에 적었다. 준공 기한 미이행은 사업을 취소하거나 중지할 수 있는 중대한 변경 사항에 해당한다. 하지만 이 공무원들은 이를 경미한 변경인 것처럼 허위로 공문서를 작성한 것으로 조사됐다.
여주지청은 이들을 지난 6월 기소하면서 사업자였던 윤 대통령 처남의 사문서 위조 혐의 등 전체 사건 수사가 끝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기소 통보는 하지 않았다. 이후 여주지청은 지난달 윤 대통령 처남을 사문서 위조 및 행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기면서 공무원 3명에 대한 기소 사실도 양평군에 통보했다.
앞서 양평군은 사건 당시 도시과장(5급)이었던 ㄱ씨를 검찰 수사가 한창이던 지난해 7월 도시건설국장(4급)으로 승진시켰다. 당시 인사는 국민의힘 소속 전진선 군수가 취임 뒤 6일 만에 단행한 것으로 대상자가 ㄱ씨 1명뿐이어서 뒷말을 낳았다. 이후 그는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업무를 총괄하고 있다.
이승욱 기자
seugwookl@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