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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양평 고속도로 대화 공개’ 양평군의원 제명 처분 정지

등록 2023-11-01 10:42수정 2023-11-01 10:51

여현정 의원 가처분신청 인용
한겨레 자료사진
한겨레 자료사진

윤석열 대통령의 처가에 대한 특혜 의혹이 불거진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과 관련해, 군청 공무원과 대화한 내용을 녹취해 공개했다는 이유로 의원직을 제명당한 더불어민주당 여현정 전 양평군의원의 징계 결의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졌다.

수원지법 행정4부(재판장 공현진)는 여 전 의원이 지난달 18일 양평군의회를 상대로 제기한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인용 결정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제명결의로 인해) 신청인(여현정 전 의원 등)들에게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여 전 의원에 대한 징계 결의 효력은 본안 사건인 ‘징계 결의 무효 확인 소송’ 1심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정지된다.

앞서 양평군의회는 지난 9월1일 제295회 임시회 본회의를 비공개로 열어 여 전 의원에게 최고 징계 수위 ‘제명 처분’을 내리고, 같은 당 최영보 의원에게 ‘공개 사과’ 징계를 의결했다.

여 전 의원은 지난 7월4일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과 관련해 양평군청 한 공무원과의 대화 내용을 녹취한 뒤 유튜브 방송에서 공개했다. 최 의원은 녹취할 당시 함께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양평군의회 국민의힘 의원 4명은 이 두 의원에 대해 ‘품위유지 위반’을 이유로 징계안을 발의했고, 무기명으로 진행된 표결에 재적 의원 7명 중 징계 대상 의원인 2명을 제외한 5명이 모두 징계에 찬성했다.

그러나 여 전 의원 쪽은 “다수당의 횡포에 의해 부당한 제명 통보를 받고 의원직을 상실했다. 내용과 절차가 모두 무시된 의회 민주주의 훼손이고 폭거”라고 주장하며 징계 무효 소송을 낸 상태다.

여 전 의원의 본안 사건 두 번째 기일은 다음 달 20일 오후 4시 수원지법에서 진행된다.

김기성 기자 player00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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