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2021년 12월30일 윤석열 대통령의 처가 관련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경기도 양평군청에서 공흥지구 개발사업 관련 자료를 압수수색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처가가 연루된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윤 대통령의 처남이자 김건희 여사의 오빠인 김아무개(53)씨 등이 재판에 넘겨진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8일 법조계의 설명을 종합하면, 수원지검 여주지청 형사부(부장 이정화)는 지난달 28일 사문서 위조 및 행사 등의 혐의로 김씨 등 사업시행사 관계자 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김씨는 양평 공흥지구 사업시행사인 이에스아이엔디(ESI&D)의 대표로, 2016년 양평군에서 부과한 공흥지구 개발부담금을 감경받을 목적으로 공사비 등이 담긴 증빙서류에 위조자료를 끼워 넣은 혐의를 받고 있다.
양평군은 시행사가 제출한 자료를 근거로 2016년 11월 17억4800여만원의 개발부담금을 부과했다가 두차례의 이의신청을 받은 뒤 2017년 6월 개발부담금을 단 한푼도 부과하지 않았다. 이후 제20대 대선을 앞둔 2021년 의혹이 불거지자 같은 해 11월 뒤늦게 개발부담금 1억8700여만원을 정정 부과했다.
검찰은 이들이 위조된 문서를 행사해 공무원의 직무 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보고,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도 추가로 적용했다. 경찰은 김씨 등이 공사비를 부풀려 개발 이익을 줄인 것으로 보고 사문서 위조·행사 혐의를 적용해 지난 5월 송치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6월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혐의로 양평군 공무원 3명을 먼저 기소했다. 이들은 2016년 6월 양평 공흥지구(2만2411㎡·350가구) 개발사업 준공기한을 ‘2014년 11월’에서 ‘2016년 6월’로 임의 변경한 혐의로 기소됐다. 준공기한 변경은 중대한 사항임에도 경미한 것처럼 보고서를 허위 작성했다는 것이다. 다만 검경은 담당 공무원 3명이 시행사에 막대한 이익을 준 것은 확인했지만 대가성은 입증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정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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