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가운데)씨가 21일 경기도 의정부시 가능동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통장 잔고증명 위조 등 혐의 관련 항소심 재판을 위해 법정으로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부동산 투자 과정에서 통장 잔고증명을 위조한 혐의로 항소심에서 법정구속된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76)씨가 2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의 판단을 받겠다며 상고장을 제출했다. 24일 현재 대법원에 사건은 배당되지 않은 상태다.
지난 21일 의정부지법 형사3부(재판장 이성균)는 사문서위조·행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당시 2심 재판부는 “피고인(최은순)의 항소는 받아들일 이유가 없다”며 “(이미) 충분히 방어권이 보장됐으며, 죄질이 나쁘고 도주 우려도 있어 법정구속한다”고 밝혔다. 판결 직후 최씨는 재판부에 억울함을 토로하다 쓰러져 법원 관계자들에게 들려 법정을 나갔다.
2심 판결문을 보면, 법원은 최씨 쪽의 사실오인 및 채증법칙 위배, 양형부당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주도해 막대한 이익을 실현하는 동안 관련 개인과 회사가 피고인의 뜻에 따라 이용당했다”며 “이익을 추구하는 것에 경도된 나머지 법과 제도 사람이 수단화된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설명했다.
앞서 최씨는 경기도 성남시 도촌동 땅 매입과정에서 2013년 4월1일부터 10월11일까지 4차례에 걸쳐 모두 349억원가량이 저축은행에 예치된 것처럼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동업자 안아무개씨와 공모해 2013년 8월7일 도촌동 땅 관련 계약금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며 약 100억원의 위조된 잔고증명서를 법원에 제출한 혐의도 있다. 아울러 2013년 10월 도촌동 부동산을 매수하며 절반은 최씨가 명의신탁한 회사에, 절반은 안씨 사위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한 혐의도 받는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2월 최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정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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