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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 만료 3일 앞두고 ‘추가 영장’…이화영 “별건 구속” 강력 반발

등록 2023-10-10 16:46수정 2023-10-11 18:05

검찰, 지난 4월 외국환관리법 위반 혐의 추가 영장
13일 구속 만료 앞두고 증거인멸 교사 혐의 추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연합뉴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연합뉴스

쌍방울그룹의 불법 송금의혹에 연루된 혐의로 구속돼 13일 구속기한이 만료되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쪽이 검찰의 추가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 ‘별건 구속’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10일 수원지법 형사11부(재판장 신진우) 심리로 열린 제49차 공판에서 이 전 부지사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케이앤씨 김현철 변호사는 “검찰이 추가로 청구한 구속영장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려달라. 석방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앞서 검찰은 최근 이 전 부지사의 뇌물 사건과 관련된 제2병합사건(증거인멸교사)과 관련해 추가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추가 혐의는 이 전 부지사가 2021년 10월19일 쌍방울 임직원에게 경기도 평화부지사 재직 시절 사용한 회사 법인카드 관련 자료를 인멸하도록 교사했다는 내용이다. 검찰 또 범행 시점을 ‘2021년 10월19일’에서 ‘2021년 10월 초’로 공소장 일부 변경도 요청했다. 검찰은 지난달 26일 증거인멸교사 혐의를 추가해 영장을 청구하면서 “피고인의 사법방해로 재판이 지연되고 향후 실체적 진실 발견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해 9월 쌍방울의 법인카드와 법인차량을 사용한 이 전 부지사를 뇌물 수수 혐의로 구속하고, 올해 4월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하면서 구속영장을 1차례 추가 발부받았다. 이와 함께 올해 4월 증거인멸교사 혐의도 적용해 기소했다.

이와 관련해 김 변호사는 이날 재판에서 추가 구속영장 청구에 대한 보충 의견 및 공판 진행에 대한 변호인 의견서를 파워포인트(PPT) 자료로 설명하려 했으나, 기회를 얻지 못하자 해당 자료를 언론에 공개했다. 해당 자료에서 “김성태 법정 진술을 보면, 이화영이 전화로 ‘무슨 일인지 확인해 봐라’고 말했지만, ‘폐쇄하라’, ‘인멸하라’ 등은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 특히 2021년 10월12일 이재명 변호사비 대납 의혹이 불거졌던 탓에 쌍방울그룹이 이미 하드디스크를 교체해 범죄를 교사하는 것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 “구속영장의 효력은 구속영장에 게재된 범죄 사실에 대해서만 미치는데, 지난달 26일 이 사건 심리가 종결된 상황에서 추가구속영장 발부는 ‘별건 구속’으로 영장주의에 위배된다”고 덧붙였다.

변호인 쪽은 대북송금 혐의와 관련한 공소사실 자체에도 의문을 제기했다. 변호인 쪽은 “2019년 1월17과 5월12일 쌍방울이 북한의 민경련과 미화 1억달러를 지급하고 희토류 채굴권 등 6개 사업권을 취득하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했다. 쌍방울이 북에 전달한 800만 달러는 이 합의서 이행을 위한 계약금”이라는 취지로 설명했다.

이정하 기자 jungha98@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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