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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균, 피의자 전환…경찰 “진술만으로 입건한 것 아냐”

등록 2023-10-24 15:43수정 2023-10-25 13:25

인천경찰청,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 적용
배우 이선균씨. 롯데엔터테인먼트 제공
배우 이선균씨. 롯데엔터테인먼트 제공

마약류 투약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배우 이선균씨에게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대마 혐의 외에도 향정 혐의도 적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인천경찰청은 24일 배우 이씨에 대해 적용한 혐의를 이렇게 밝혔다. 경찰은 지난 23일 이씨의 신분을 입건 전 조사(내사)자에서 피의자로 전환했다. 이씨는 지난 1월부터 최근까지 대마초를 피우거나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유흥업소에서 마약을 투약한다는 첩보를 확인 뒤, 지난 19일 유흥업소 종사자 ㄱ씨를 붙잡아 구속했다. ㄱ씨는 조사 중 배우 이씨의 이름을 밝힌 인물이며 이씨가 공갈, 협박을 받았다며 고소한 인물이다.

경찰 관계자는 “진술만 가지고 이씨를 입건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해, ㄱ씨의 진술 내용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이씨의 혐의를 입증할 추가 증거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ㄱ씨 구속 뒤 이씨와 또 다른 유흥업소 종사자 ㄴ씨를 입건하고 5명은 내사 중이다. 경찰은 조만간 이씨에게 출석 요구를 할 계획이다.

특히 내사자 중에는 재벌 3세와 과거 연예인 지망생 등이 포함됐는데, 경찰은 연예계 인사 중 30대 작곡가 ㄷ씨도 관련 혐의로 내사 중이라고 밝혔다. 다만, ㄷ씨의 마약 투약 혐의는 구체적으로 드러나지 않은 상태다. ㄷ씨는 현재도 필로폰 투약 혐의로 구속된 상태이며 과거에도 두 차례 마약류 투약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기도 했다.

이와 관련 배우 이씨 소속사인 호두앤유엔터테인먼트는 20일 입장문을 통해 “현재 이선균에게 제기되고 있는 의혹에 대해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으며, 앞으로 진행될 수 있는 수사기관의 수사 등에도 진실한 자세로 성실히 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승욱 기자 seugwook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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